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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통관 가이드

호주 입국 시 건강보조식품 반입 기준과 신고 요령

호주 세관에서 건강보조식품을 관리하는 이유와 기본 규정

2025년 현재 호주 정부는 공공보건 보호와 생물보안(Biosecurity) 유지를 위해, 외국인이 입국할 때 소지하는 건강보조식품, 약품, 식물성 제품 등에 대해 매우 엄격한 세관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조식품은 단순 식품이 아니라 기능성 성분이 포함된 반(半)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입 기준과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호주의 입국 절차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입국자 세관 신고서(Incoming Passenger Card)’ 작성이다. 여기에 건강보조식품이나 한약, 영양제 등 관련 제품을 휴대한 경우, ‘Yes’로 표시하고 레드 채널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입국 시 적발될 경우, 물품 압수, 벌금 부과, 입국 기록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호주 세관은 특히 캡슐, 분말, 액상 형태의 건강보조식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그 성분이 허용되지 않은 천연 원료, 동물성 추출물, 전통약재인 경우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제품 포장이 개봉된 경우 또는 라벨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위조 의약품으로 간주되어 압수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조식품을 호주로 가져가려면 정확한 제품 정보와 라벨, 영문 설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고가 필요한 건강보조식품 종류와 성분 기준

호주 세관은 건강보조식품을 ‘Therapeutic Goods’ 또는 ‘Complementary Medicines’ 범주로 분류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제품은 반드시 신고 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

  • 홍삼, 녹용, 영지버섯 등 한약재 기반 제품
  • 프로폴리스, 로얄젤리, 피쉬오일 등 동물성 유래 성분
  •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칼슘 등 일반 영양제
  • 수면 보조제, 면역력 강화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 특정 기능성 성분 포함 제품
  • 전통 약제, 자연 추출물 기반 한방 캡슐

특히 홍삼 제품, 한방차, 분말제, 액상 농축액 등은 대부분 검역 대상이며,
성분표에 “Ginseng”, “Extract”, “Herbal” 등 단어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고 없이 반입 불가다.
심지어 정상 유통 제품이라 하더라도, 영문 라벨이 없거나 성분이 애매할 경우 현장에서 압수될 수 있다.

또한 호주는 프로폴리스, 로얄젤리 등 꿀벌 유래 제품에 알레르기 반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 조건 없이 반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출국 전 호주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웹사이트 또는 농림부 검역 가이드를 통해, 제품 허용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한다.

 

호주 입국 시 건강보조식품 반입 기준과 신고 요령

 

호주 건강보조식품 반입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호주 입국 시 건강보조식품을 신고하고 통과하려면, 단순히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음과 같은 서류와 물리적 준비가 함께 있어야만 통관 가능성이 높아진다.

  • 영문 성분표가 부착된 정품 라벨 (비영문 제품은 허용 안 됨)
  • 영문 제품 설명서 또는 제조사 웹사이트 출력본
  •  원포장 상태 유지 (개봉 금지)
  • 개인 사용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소지량(1~3개월분)
  • 의사의 영문 진단서 (기능성 제품인 경우 선택사항)

특히 동물성 또는 식물성 추출물 제품은 개인 사용 목적일지라도 반드시 신고 대상이며,
1인당 허용되는 반입량은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 소비 가능량으로 제한된다.

세관 신고서는 항공기 내에서 작성하며, “Have you been carrying any food, medicine, plants?” 항목에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입국 시 레드 채널(Customs Red Channel) 을 통해 세관 직원에게 직접 제품을 보여주고, 필요한 경우 간단한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통과가 진행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했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2,664호주달러(약 240만 원) 벌금 + 제품 전량 압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건강보조식품 신고 없이 입국 시 발생 가능한 불이익 사례

호주 입국 시 건강보조식품을 신고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례는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여행자들이 홍삼정, 한방차, 액상 건강보조제 등을 ‘식품’으로 착각하고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공항 세관 검색대에서 적발되어 벌금을 부과받거나, 여행 일정에 큰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

2024년에는 시드니 공항에서 한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가 홍삼 농축액을 신고 없이 반입했다가 전량 압수 + 벌금 1,500AUD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었고,
다른 사례로는 멜버른 공항에서 영문 성분표가 없는 비타민을 소지한 여행객이 3시간 이상 공항 내에서 조사를 받고 결국 폐기 조치를 받기도 했다.

세관은 고의성이 있든 없든 ‘신고 여부’ 자체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또한 건강보조식품은 단순 식품이 아니므로,
‘기능성’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부터 반드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호주 여행을 준비하며 건강보조식품을 챙길 경우에는
“가지고 갈 수 있는가?”보다 “신고하고 통과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준비해야 하며,
영문 정보와 정품 패키지 + 필요 서류까지 준비한 후 레드 채널로 당당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