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입국 시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반입 규정
독일 세관이 약품과 보조제를 관리하는 이유와 기본 규정2025년 기준, 독일 연방 정부는 자국 내 보건 안전을 이유로외국인의 입국 시 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반입에 대해 명확한 세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특히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구분, 성분 규제, 소지 허용량 등에 대해세분화된 통제 정책을 운영 중이다.여행자 입국 시 소지한 의약품과 보조제는 개인 사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반입 가능하며,상업용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량만 허용된다.또한 성분이 독일 내에서 규제 약물로 분류되거나,알레르기 유발, 호르몬 작용, 중추신경계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추가 서류 없이 반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의약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입국 신고 대상 품목이며,세관 신고서를 통해 약품의 종류, 수량, 성분..
말레이시아 입국 시 식품 반입 금지 품목과 통관 요령
말레이시아 세관의 식품 반입 통제 배경과 정책 개요2025년 현재,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의 입국 시 식품류에 대한 세관 통제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이는 국가 보건 안전, 검역 보호, 동식물 질병 차단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며,식품 반입은 단순히 개인 소비 목적이라도 검역 대상 또는 금지 품목에 해당할 수 있다.말레이시아 세관(Customs Malaysia)과 검역국(DVS,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은입국자 소지 물품 중 특히 육류 가공품, 유제품, 한식류, 액체 식품 등에 대해 세관 신고 및 사전 허가 없이 반입 시 처벌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많은 여행자들이 흔히 소지하는 한국 식품(김치, 라면, 한약차, 육포 등) 은말레이시아 기준으로는 검역 및 통관 제한..
중국 입국 시 문화재, 서적, 화폐 반입 관련 세관 기준
중국 입국 시 세관이 민감하게 다루는 품목과 배경2025년 기준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는 입국 시 다양한 품목에 대해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의 통제를 받게 된다. 특히 문화재, 서적, 구화폐, 역사적 문서 등은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관리하는 항목이며, 신고 누락 시 압수, 벌금, 입국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중국은 역사적으로 문화재의 유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왔으며, 특히 외국인이 소지한 종교 서적, 고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 외국어 서적 등은 검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또한 화폐(현지 위안화 포함)는 1인당 반출입 한도가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외화 역시 신고 기준 초과 시 반드시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중국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