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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통관 가이드

독일 입국 시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반입 규정

독일 세관이 약품과 보조제를 관리하는 이유와 기본 규정

2025년 기준, 독일 연방 정부는 자국 내 보건 안전을 이유로
외국인의 입국 시 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반입에 대해 명확한 세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구분, 성분 규제, 소지 허용량 등에 대해
세분화된 통제 정책을 운영 중이다.

여행자 입국 시 소지한 의약품과 보조제는 개인 사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반입 가능하며,
상업용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량만 허용된다.
또한 성분이 독일 내에서 규제 약물로 분류되거나,
알레르기 유발, 호르몬 작용, 중추신경계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없이 반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의약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입국 신고 대상 품목이며,
세관 신고서를 통해 약품의 종류, 수량, 성분, 용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따라서 독일 여행 전에는 반드시 소지 의약품에 대한 성분 확인, 사용 목적 정리,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독일 입국 시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반입 규정

반입 가능한 약품과 건강보조식품의 조건

독일 세관(Bundeszollverwaltung)은 입국자가 개인용으로 소지할 수 있는 약품과 보조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반입 가능한 품목 조건

  • 1인 1일 권장 복용량 × 최대 3개월분 이하
  • 정품 포장 상태 유지 (개봉 제품은 제한 가능)
  • 영문 또는 독일어 성분표, 제품 정보 기재
  • 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있을 경우 통과 가능성 증가
  • 소지 목적이 명확히 개인 복용용일 것

반입 허용되는 예시 품목:

  • 비타민C, 오메가3, 칼슘, 루테인 등 일반 보조제
  • 수면 보조 허브 캡슐 (의약성분 없는 경우)
  • 홍삼 캡슐, 프로폴리스 등 자연 성분 보조제 (성분 명확 시)
  • 감기약, 소화제 등 비처방 약

❌ 주의해야 할 성분:

  • 코데인(codeine), 졸피뎀(zolpidem) 등 마약류 유사 성분
  • 스테로이드 계열 또는 호르몬 보충제
  • 수면유도제, ADHD 치료제
  • 미등록 한방 성분이 포함된 농축제

이러한 제품은 성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라벨이 불완전할 경우,
세관에서 통과 불허 또는 폐기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독일 입국 시,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소지했다면 신고 여부와 서류 준비가 핵심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 제품이 3개월 분 이상일 경우
  • 포장이 새것이고 여러 개일 경우 → 상업용 의심
  • 성분이 일반 보조제가 아닌 기능성 치료제일 경우
  • 제품 설명서나 성분표가 독일어/영어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 세관 신고서(Zollanmeldung) 에서 의약품 관련 항목을 ‘Yes’로 체크하고,
공항 도착 시 레드 채널(Customs Red Channel) 로 이동해
소지한 약품을 직접 제시하고 사용 목적과 서류를 설명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의사의 영문 처방전 또는 진단서 (병명, 복용량 포함)
  • 제품 성분표 또는 제품 설명서(영문/독일어)
  • 구매 영수증 (선물 목적이 아닌 개인 소지임을 증명)

서류가 완비되면 대부분의 보조제와 일반 약품은 통과가 가능하지만,
서류 없이 농축 한방제품, 액상류, 성분 불명 분말류 등은 즉시 압수될 가능성이 높다.

 

약품 반입 실수 사례 및 입국 준비 체크리스트

다음은 실제 독일 입국 시 발생한 약품 반입 관련 실수 사례다:

  • 홍삼정 액상 2병 소지 → 성분 설명 누락 → 전량 압수
  • 수면 보조제(졸피뎀 계열) 무신고 → 벌금 + 입국 기록
  • 비타민 10병 선물용 포장 → 상업용 오인 → 통관 지연 2시간
  • 한방차 미개봉 → 성분표 없음 → 세관에서 폐기 조치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

독일 입국 전 약품·보조제 체크리스트

  •  제품 수량은 3개월 복용 기준 이하
  • 원포장 상태 + 영문 성분표 필수
  •  성분이 모호하면 반드시 ‘신고’ 후 설명
  •  ‘자연 성분’이라고 해도 규제 가능성 있음
  •  홍삼·한약·농축액은 미리 성분 번역본 준비
  •  의사 진단서 또는 처방전은 있으면 매우 유리

결론적으로, 독일 입국 시 약품과 건강보조식품 반입은
“얼마나 정직하게, 준비된 상태로 신고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사소한 제품이라도 성분, 수량, 서류의 유무에 따라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 확인과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