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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통관 가이드

미국 입국 시 건강보조식품 및 약품 반입 규정

미국 세관에서 건강보조식품과 약품을 통제하는 이유

2025년 기준, 미국 세관(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식품의약국(FDA)은
입국자가 반입하는 건강보조식품, 일반 의약품, 처방약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한 통관 절차를 넘어서,
공공 보건 보호, 불법 의약품 유입 방지,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정책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미국은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반입되는 제품이 미국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성분을 포함할 경우
비록 개인 복용 목적이라도 반입이 불가능하거나 세관에서 압수될 수 있다.

많은 한국 여행자들이 홍삼, 오메가3, 프로폴리스, 한방약제, 분말형 보조제 등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며 미국 입국 시 휴대하지만,
미국의 기준은 한국과 달라 FDA가 허용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되면 반입 제한 또는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입국 전에는 반드시 자신이 소지한 건강제품이 미국 내 반입 가능한 품목인지,
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입국 시 건강보조식품 및 약품 반입 규정

 

반입 가능한 건강보조식품과 제한 품목의 기준

미국 입국 시 반입 가능한 건강보조식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강보조식품 반입 조건

  • 개인 복용 목적 (판매 목적이 아님)
  • 일반 보충제 성분(비타민, 미네랄 등)
  • 개봉되지 않은 정품 포장
  • 영문 성분표, 라벨, 설명서 포함
  • 90일 이내 복용 분량(1~3개 이내)

다음과 같은 품목은 일반적으로 신고 없이 반입 가능하다:

  • 비타민C, 멀티비타민, 오메가3
  • 유산균, 루테인, 칼슘
  • 홍삼 캡슐(성분표 명확할 경우)
  • 허브차(영문 성분표 부착 시)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반입이 제한되거나 신고 의무가 생긴다:

  • 한약재 기반 분말 또는 액상 농축제
  • 성분이 ‘치료 효과’ 또는 ‘약리 작용’으로 기재된 제품
  • 코데인, 에페드린, 스테로이드 등 함유 제품
  •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특히 한국이나 중국산 보조제 중 일부는 미국 기준으로는
의약품 또는 미허가 건강제품으로 간주되어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성분표 + 제품 설명서를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해야 한다.

 

미국 입국 시 약품 반입 기준과 신고 절차

의약품의 경우, 미국 입국 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미국 FDA와 CBP는 처방약(Prescription drugs)과 일반약(Over-the-counter drugs)을 명확히 구분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입국 시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처방약 반입 조건

  • 영문 처방전 필수 (의사명, 진단명, 약품명, 복용량 명시)
  • 성분표 포함 정품 포장 상태
  • 1인 최대 90일분 이하
  • 사용 목적이 본인임을 증명해야 함

 일반약 반입 가능 예시

  •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진통제(비처방용)
  • 감기약, 소화제(성분 명확할 경우)
  • 멀미약, 연고류(무처방)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반입 불가 혹은 제한:

  • 수면제, ADHD 치료제, 호르몬제 등 (미국 내 마약류 취급 가능성)
  • 국내에선 일반 약품이나 미국에선 ‘Class II or III Drug’로 분류된 경우
  • 제품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제품

세관 신고서(Declaration Form)에는
“약품 또는 건강 관련 제품 소지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으며,
해당 항목에 ‘Yes’로 체크하고 입국 심사 시 레드 채널로 이동하면 담당자가 내용 확인 후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실수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입국 팁

많은 여행자들이 미국 입국 시 건강보조식품이나 약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휴대하다가 제품 압수, 벌금, 입국 심사 지연 등의 문제를 겪는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발생한다:

  • 홍삼 농축액 2병 → 성분표 미비로 압수
  • 수면제 무신고 → 벌금 300달러 + 경고 조치
  • 비타민 10병 선물용 포장 → 상업용 오인으로 세관 조사
  • 한방차, 한약 분말 → 약품으로 간주되어 통관 거부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꼭 참고하자.

 미국 입국 약품·보조제 체크리스트

  •  영문 성분표, 영문 설명서 필수
  •  모든 제품은 원포장, 개봉 금지
  •  보유 수량은 90일분 이하
  •  성분이 애매하면 반드시 ‘Yes’로 신고
  •  의약품은 영문 처방전 첨부 시 통과 가능성↑
  •  ‘한약’, ‘분말’, ‘농축액’은 별도 주의 필요
  •  선물용 포장 제품은 상업용 오해 피하기 위해 수량 최소화

결론적으로, 미국은 보건 관련 제품의 통관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다.
하지만 기준만 잘 이해하고, 사전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대부분의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약은 무리 없이 통관 가능하다.

핵심은 “정직한 신고 + 영문 서류 준비”이며,
그 두 가지만 갖추면 불필요한 불이익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