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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통관 가이드

스위스 입국 시 식품·의약품 반입 규정과 유럽 공통 기준

스위스 세관의 통관 정책과 유럽 규정의 연동 구조

2025년 기준, 스위스는 유럽 연합(EU)에 속하지 않지만
유럽 관세 동맹 및 검역 협약(Schengen/EFTA 등) 에 따라
입국자 소지 품목에 대한 검사 기준이 유럽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스위스 연방 세관청(Federal Customs Administration)은
식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동물성 제품 등에 대해
소지 수량·성분·출처·목적을 기준으로 통관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 품목이 EU 식품안전기준(EC 178/2002), 의약품 관리 기준(EUDRALEX)과 충돌될 경우
즉시 반입이 제한되거나 압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스위스는 특히 자국 내 동식물 보호, 보건안전, 규제 위반 단속에 매우 철저하며,
‘EU 기준 + 스위스 자율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유럽 국가보다도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의약품과 식품, 보조제, 한방제품 등은
정확한 성분표, 수량 제한, 영문 서류 준비가 입국 시 필수 요건
이 된다.

 

스위스 입국 시 식품·의약품 반입 규정과 유럽 공통 기준

 

스위스 입국 시 식품·건강보조제 반입 기준

스위스에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반입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반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 반입 가능 품목

  • ✅ 진공 포장된 과자, 시리얼, 초콜릿
  • ✅ 티백 형태 허브차, 커피류 (영문 성분표 필수)
  • ✅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등 일반 보조제 (정품 포장 시)
  • ✅ 미가열 해조류 (김, 다시마 등)

❌ 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 ❌ 육류, 육가공품, 햄, 소시지, 통조림 고기
  • ❌ 유제품 (치즈, 분유, 요거트 등)
  • ❌ 생과일·생야채
  • ❌ 전통 한방 농축액, 액상 보조제
  • ❌ 성분 불명 한약재, 분말제, 홍삼정

보조제는 영양 보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만 반입이 가능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정품 포장 유지
  • 영문 또는 독일어 성분표 부착
  • 1인 3개월 복용량 이하 소지
  • 상업용 오해 방지 위해 수량 제한(3개 이하 권장)

특히 홍삼정, 녹용, 한약류
EU 기준에서는 의약품으로 간주되기 쉬운 품목이기 때문에
스위스 세관에서는 서류 미비 시 대부분 압수 처리된다.

 

스위스 입국 시 의약품 반입 조건과 신고 절차

의약품은 스위스 입국 시 가장 민감하게 분류되는 통제 품목이다.
특히 스위스는 EU와 달리 자국 규제를 독립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처방약, 한방약, 수면제, 진정제 등의 반입에는 매우 철저한 제한이 존재한다.

✅ 반입 가능한 조건

  • 개인 복용 목적일 것
  • 1인당 1일 권장량 기준 3개월 이내 분량
  • 영문 또는 독일어 처방전 또는 진단서 첨부
  • 정품 포장 및 성분표 포함
  • 해당 성분이 스위스에서 불법 약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것

✅ 반입이 제한되거나 압수 가능한 경우

  • 코데인, 졸피뎀, 에페드린, 트라마돌 등 향정 성분 포함
  • 동물 유래 성분 포함 한약제
  • 액상 또는 분말 농축제품
  • 성분표 미비, 포장 상태 미흡

입국 시 의약품 또는 건강보조제를 소지한 경우
공항 세관 신고서에서 해당 항목을 ‘Yes’로 체크하고
레드 채널(Customs Red Channel) 로 이동한 뒤
제품을 직접 보여주고 서류와 함께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 은폐 또는 허위 진술이 발견될 경우
세관법 위반으로 제품 압수 + 벌금 또는 향후 입국 제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입국 전 실수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스위스 입국 시, 아주 사소한 실수도 벌금 또는 압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야 한다.

✅ 입국 전 체크리스트

✅ 식품류

  • 진공 포장,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확인
  • 육류·유제품 포함 여부 확인
  • 김, 차류는 성분표 명확히 준비
  • 상업용 오인 방지를 위해 수량 제한

✅ 건강보조식품

  • 정품 포장, 영문 성분표 확인
  • 3개월분 이내만 소지
  • 기능성 강조 제품은 영문 설명서 첨부

✅ 의약품

  • 반드시 영문 처방전 또는 진단서 동봉
  • 성분이 EU/스위스 기준에서 금지된 약물인지 확인
  • 분말·액상·농축형 제품은 가능하면 소지하지 않기

❌ 주의 사례

  • 홍삼 정과 → 제품명은 식품이지만 기능성 표현으로 압수
  • 비타민 10병 → 상업용 오인으로 6병 압수
  • 수면제 5정 → 처방전 없이 소지 시 벌금 부과
  • 한국산 김치 → 발효식품으로 분류되어 반입 불가

결론적으로, 스위스 입국 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
스위스는 유럽 공통 기준에 더해, **자체적인 통제 기준이 더해진 ‘강화 국가’**이므로
신고 + 서류 + 사전 검토가 모두 필수인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