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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통관 가이드

호주 입국 시 의약품 및 기능성 식품 반입 기준과 검역 절차

호주 세관이 약품과 건강식품을 통제하는 이유

2025년 현재 호주는 생태계 보호와 국민 건강 안전을 이유로
외국인의 입국 시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매우 철저한 세관 및 검역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호주는 특히 식물, 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규제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엄격한 국가이며,
입국 시 소지한 모든 약품과 보조제는 신고, 검역, 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호주의 입국 신고서는 정직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건강식품·약품 항목은 특히 ‘소지 여부, 성분, 사용 목적, 수량’까지 정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많은 여행자들이 홍삼, 오메가3, 프로폴리스, 감기약, 분말형 한약 등을 신고 없이 소지했다가
입국 시 세관에서 압수, 벌금, 또는 입국 지연을 겪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국 호주에서 중요한 것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사전 신고 여부와 서류 준비 상태다.

 

반입 가능한 의약품·건강보조식품 기준과 제한 품목

호주 입국 시 반입 가능한 의약품 및 기능성 식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허용 조건 (TGA 기준 – 호주 의약품청)

  • 개인 복용 목적 (자기 사용용)
  • 1인당 3개월 이하 복용분량
  • 정품 포장 상태 (개봉 금지)
  • 영문 성분표 + 영문 설명서 포함
  • 의사 처방전(필요 시) 또는 진단서 보유
  • 호주 내 불법 성분 미포함 제품

✅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예시

  •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루테인
  • 홍삼 캡슐(성분 명확 시), 일반 정제형 보조제
  • 티백 형태 허브차
  • 감기약, 소화제 (성분 확인 필요)

❌ 제한되거나 반입 금지 품목

  • 액상 또는 농축형 한약 추출물
  • 성분 불명 한방 분말제
  • 수면 보조제(졸피뎀 계열)
  • 스테로이드, 호르몬 제품
  • 동물성 원료 포함 제품 (예: 로얄젤리, 녹용, 프로폴리스 고농축)

이러한 제품은 영문 처방전 또는 성분 설명 없이 소지 시
세관에서 압수되거나 폐기 처리
되며,
고의적 미신고는 벌금 또는 입국 기록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호주 입국 시 의약품 및 기능성 식품 반입 기준과 검역 절차

 

신고 절차 및 입국 시 검역 심사 방식

호주 입국 시, 건강보조제 및 의약품을 소지했다면
반드시 입국 신고서(Passenger Arrival Card) 에서 해당 항목을 체크하고
세관에서 레드 채널(Customs Red Channel) 로 이동해야 한다.

✅ 신고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

  • 보조제, 약품, 허브차, 전통 의약품 등 소지
  • 영문 라벨 또는 포장이 불완전한 제품
  • 3개월 초과 분량 소지
  • 기능성 표현(면역, 간, 혈압 등)이 있는 제품
  • 성분이 불분명한 분말, 액상 제품

✅ 통관 절차 요약

  1. 입국 카드에 Yes 체크
  2. 세관 직원에게 직접 품목 제출
  3. 영문 성분표, 설명서, 처방전 제시
  4. X-ray 검색 또는 개봉 검역 진행
  5. 문제가 없으면 통과, 불명확하면 폐기 또는 보류

호주는 특히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관대한 조치를 취하지만,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숨기면 1,000~6,000 AUD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수 예방 체크리스트 및 사례 소개

다음은 실제로 발생한 호주 입국 관련 실패 사례다:

  • 홍삼정 3병 소지 → ‘건강 기능성 강조’ 표시로 전량 압수
  • 감기약에 포함된 코데인 → 미신고로 벌금 1,200 AUD 부과
  • 분말 한방차 5팩 → 성분표 없어서 통관 불허
  • 프로폴리스 고농축 제품 → 동물성 성분 포함으로 폐기 조치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호주 입국 의약품·보조제 체크리스트

항목점검 내용
✅ 수량 제한 1~3개월 사용분 이하 (제품 3개 이하 권장)
✅ 포장 상태 개봉하지 않은 정품 포장
✅ 성분표 영문 성분표와 사용설명서 포함
✅ 기능성 문구 효능·치료 표현 없는 일반 보조제 위주
✅ 처방전 수면제·진통제 등은 영문 처방전 필수
✅ 신고 여부 애매하면 무조건 신고 (Yes 체크)
 

결론적으로, 호주 입국 시에는
소지 품목이 보건 관련 제품일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모든 정보를 영문 서류로 설명할 수 있어야 안전하게 통관 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