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 입국.통관 가이드

태국 입국 시 식품·약품 반입 기준과 세관 검사 포인트

태국 세관의 식품·약품 반입 통제 배경과 정책 개요

2025년 현재 태국은 식품과 의약품 반입 시 명확한 세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식품 안전, 불법 약물 유입 방지, 동물 질병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한 조치이며
태국 입국 시 모든 식품 및 약품류는 신고 의무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태국 관세청(The Customs Department)과 식약청(FDA Thailand)은
특히 동물성 식품, 전통 약재, 건강보조제, 액상 추출물에 대해
수입 승인, 사용 목적, 성분 명확성 등을 기준으로
✅ 반입 허용
✅ 조건부 신고
✅ 반입 금지
의 3가지 분류로 통제하고 있다.

한국 여행자들이 자주 소지하는 김치, 홍삼, 라면, 한방차, 감기약, 프로폴리스, 멀티비타민 등은
제품 성분과 수량, 라벨 유무에 따라 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세관에서 이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압수 또는 폐기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태국 입국 시 식품·약품 반입 기준과 세관 검사 포인트

 

반입 가능한 식품·약품 품목과 신고 기준

태국 세관은 입국자 개인의 일반 식품과 의약품 반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다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반입 불가 또는 조건부 신고 대상으로 분류한다.

✅ 반입 가능한 식품

  • ✅ 비육류 라면, 스낵, 초콜릿, 과자
  • ✅ 조미김, 건조 해조류(성분표 필수)
  • ✅ 티백 허브차 (영문 성분표 동봉 시)
  • ✅ 진공포장 한식류 (육류·젓갈·발효 제외)

❌ 제한 또는 금지 식품

  • ❌ 김치, 젓갈류, 된장·고추장(육류·발효 성분 포함 시)
  • ❌ 햄, 육포, 소시지 등 육류 가공품
  • ❌ 생과일·야채
  • ❌ 동물성 원료 포함 건조식품

✅ 반입 가능한 약품 및 보조제

  • ✅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루테인 등 일반 보조제
  • ✅ 감기약, 소화제 (비처방, 정품 포장 시)
  • ✅ 홍삼 캡슐(정제형, 성분표 포함 시)

❌ 제한 또는 금지 약품

  • ❌ 액상 한약, 농축 홍삼, 전통 분말 보조제
  • ❌ 수면제, 향정 성분 포함 감기약
  • ❌ 성분표 없는 한약재, 벌꿀 농축액
  • ❌ 스테로이드·호르몬 성분 포함 보조제

※ 3개월 이상 복용량, 동일 제품 5개 이상 소지는 상업용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3개 이하 권장

 

태국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

태국 입국 시 식품이나 약품류를 소지했다면
입국 전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필요 시 세관 신고서에서 'Yes'로 체크하고
레드 채널(Customs Red Channel)
로 이동해 직접 신고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신고 대상 기준

  • ❗ 육류, 유제품, 발효식품 포함 제품
  • ❗ 3개월 초과 복용량 보유
  • ❗ 성분표가 없거나 한글만 있는 보조제
  • ❗ 기능성 강조 문구(예: 간 건강, 면역 강화) 포함 제품

✅ 통관 시 제출하면 유리한 서류

  • ✅ 제품 성분표 (영문 필수)
  • ✅ 제품 설명서 (영문/한글 병기 가능)
  • ✅ 구매 영수증
  • ✅ 의사 진단서 또는 영문 처방전 (약품인 경우)

태국은 자진 신고 시에는 대부분 간단한 검사 또는 X-ray 후 통과 가능하며,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전량 압수 + 벌금 또는 입국 기록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태국 입국 실패 사례 및 체크리스트

다음은 실제 태국 입국 시 발생한 식품·약품 관련 실패 사례들이다:

  • 홍삼 스틱 4개 → 성분표 미비로 전량 압수
  • 김치 2병 → 발효식품으로 통관 불가
  • 프로폴리스 농축액 → 동물성 성분 포함으로 검역 불통
  • 비타민 6통 → 상업용 의심으로 과세 및 일부 폐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태국 입국 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태국 입국 전 체크리스트

항목점검 내용
✅ 수량 제한 3개월 사용량 이하 (3개 이하 권장)
✅ 포장 상태 개봉 금지, 정품 포장 유지
✅ 성분표 영문 표기 필수 (한글만 있으면 위험)
✅ 효능 표시 치료 효과 문구 삭제된 제품
✅ 신고 여부 육류·약품·액상 제품은 반드시 신고
✅ 서류 준비 필요 시 설명서, 구매내역, 처방전 첨부
 

결론적으로, 태국은
제품을 숨기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신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만 준비하면
대부분의 식품과 약품은 안전하게 반입이 가능
하다.
이 조치는 여행자의 일정과 건강뿐 아니라
현지 법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