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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통관 가이드

영국 입국 시 건강보조식품·한약 반입 규정과 서류 조건

영국의 건강보조식품·한약 반입 정책과 통제 이유

2025년 기준, 영국은 입국자의 건강보조식품 및 한약 제품에 대해
자국의 약품관리청(MHRA,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한 통제와 제한을 두고 있다.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연합 규정과는 다르지만,
식품인지 약품인지에 따라 세관 통과 기준이 달라지며,
제품 성분이나 효능 표시 방식에 따라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영국 입국 시 가장 문제가 되는 품목은 바로
한약재, 분말 보조제, 홍삼류 제품, 액상 농축 건강식품 등이며,
성분표가 불명확하거나 영문 표시가 없을 경우 압수 또는 통관 보류 처리가 된다.

영국은 국민 보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로서
외국인 입국 시 소지한 약품과 보조제를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 또는 “기능성 미등록 식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강제품 반입 시에는
제품 성분과 용도, 사용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서류가 필수적이다.

 

반입 가능한 건강보조식품과 한약 종류 및 조건

영국 입국 시 소지 가능 또는 제한 가능한 건강제품 및 한약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반입 가능 품목 (조건 충족 시)

  • 일반 비타민제 (비타민C, 멀티비타민 등)
  • 오메가3, 유산균, 루테인 (3개월분 이하)
  • 티백 허브차, 정제형 건강보조제
  • 정품 포장된 홍삼 캡슐 (성분표 명확 시)

❌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는 품목

  • 분말 또는 액상 한약 농축제
  • 효능 표시가 있는 제품 (예: “간 기능 개선”, “체지방 감소” 등)
  • 한방차, 홍삼정, 전통 한방액상차 (성분표 미비 시)
  • 수면 보조제, 집중력 강화제 등 기능성 제품 (특히 성분 미등록 제품)

영국에서는 효능을 표시하거나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를 암시하는 제품
건강보조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식약품청의 사전 등록 또는 허가가 없는 외국 제품은 통관 불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 ✅ 1인당 3개월 사용분 이하 소지
  • 정품 포장 + 영문 성분표 + 사용설명서 포함
  • ✅ “건강 유지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의사 진단서 또는 영문 메모 지참 시 통과 가능성↑

영국 입국 시 건강보조식품·한약 반입 규정과 서류 조건

 

 

영국 세관 신고 절차 및 필요한 서류 안내

영국 입국 시 건강보조식품·한약 제품을 소지했다면
반드시 세관 신고서를 정직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레드 채널(Customs Red Channel)로 이동
해야 한다.

✅ 신고 대상 기준

  • 제품 수량이 3개월분 이상일 경우
  • 기능성 강조 제품 (간, 면역, 체중 등)
  • 영문 표기가 없는 외국산 제품
  • 분말 또는 액상 형태의 농축형 보조제

✅ 통관 시 제출하면 유리한 서류

  • ✅ 제품 성분표 (영문 필수)
  • ✅ 사용 설명서 (영문 또는 한글+영문 병기)
  • ✅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 (예: “홍삼 농축액은 개인 복용용”)
  • ✅ 구매 영수증 (상업용 오해 방지용)

영국 세관은 무조건 ‘정직한 신고’와 ‘명확한 자료 제시’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며,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제품 전량 압수 + 벌금 부과 또는 입국 기록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입국 전 실수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영국 입국 시 다음과 같은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 실수 사례

  • 비타민 10병 → 상업용 의심으로 과세 + 일부 압수
  • 홍삼정 3병 → 효능 표시 문구로 인해 압수
  • 한방 분말 차 → 성분표 미비로 통관 거부
  • 기내 면세점 구매 보조제 → 영문 설명서 없음으로 신고 필요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자.

✅ 영국 입국 건강제품 체크리스트

항목점검 내용
✅ 성분표 영문 또는 독일어 성분표 필수
✅ 포장 상태 개봉하지 않은 정품 포장 유지
✅ 수량 제한 3개월 이하 복용량 권장
✅ 효능 표시 ‘치료 효과’ 문구 없을 것
✅ 서류 준비 필요 시 의사 소견서, 구매 영수증 지참
✅ 신고 여부 애매하면 ‘Yes’로 신고 → 설명
 

결론적으로, 영국 입국 시 건강제품이나 한약류 제품은
제품 자체보다 성분과 서류, 그리고 신고 여부가 더 중요하다.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영문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세관에서의 불필요한 압수와 지연을 막는 핵심 전략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