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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통관 가이드

캐나다 입국 시 보조제 및 한방제품 반입 기준과 통관 요령

캐나다가 건강보조제·한약 제품을 통제하는 이유

2025년 기준, 캐나다는 입국자의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천연 건강 제품(Natural Health Products, NHP) 규정을 적용하며,
이 범주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세관 신고와 사용 목적 증빙이 필수다.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비타민, 홍삼, 한약, 허브차, 분말 건강식품 등 대부분을
식품이 아닌 "의약 외품" 또는 "NHP"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사전 승인 없이는 반입 불가로 분류된다.

한국인 여행자들이 자주 소지하는 다음 제품들이 대표적인 예다:

  • 홍삼 농축액, 정제형 한방 보조제
  • 프로폴리스, 로얄젤리, 오메가3
  • 분말 한약, 액상 건강 음료
  • 감기약, 소화제, 수면유도제

이러한 제품은 성분표와 사용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허가되지 않은 천연 약품”으로 간주되어 압수 또는 폐기될 수 있으며,
세관에서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캐나다 입국 시 보조제·한약 반입 조건과 제한 품목

캐나다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조제와 한방제품의 입국을 허용한다.

✅ 반입 가능 조건

  • ✅ 제품이 NHP 범위 내에 해당할 것
  • ✅ 1인당 3개월 이내 복용량만 소지
  • ✅ 정품 포장 상태(개봉 금지)
  • ✅ 영문 또는 불문 성분표 포함
  • ✅ "치료 효과" 문구가 없는 보조제일 것
  • ✅ 영문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있을 경우 가산점

✅ 반입 가능 품목 예시

  • 비타민 C, 유산균, 오메가3, 루테인
  • 홍삼 캡슐(성분표 기재 시)
  • 정제형 허브 보조제
  • 티백 허브차(상업용 오인 안 될 정도의 수량)

❌ 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 홍삼 농축액, 액상 한약, 농축 보조제
  • 치료 효과 문구가 있는 건강식품
  • 수면 보조제(졸피뎀 포함)
  • 성분 미기재 한방 분말제
  • 동물성 원료 포함 제품 (녹용, 사향 등)

특히 캐나다는 “성분이 불명확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자연 성분이 포함된 경우”
보건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성분표 확인과 포장 상태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캐나다 입국 시 보조제 및 한방제품 반입 기준과 통관 요령

 

캐나다 세관 신고 절차와 통관 서류 준비법

캐나다 입국 시 건강보조식품, 한약, 의약품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입국 신고서(Declaration Card) 에서 관련 항목을 체크해야 하며,
필요시 세관 직원에게 직접 제시하고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신고 대상

  • 건강보조제 3개월 초과 소지
  • 기능성·치료 효과 언급 제품
  • 영문 성분표가 없는 제품
  • 한방약, 분말, 액상, 농축 제품
  • 수면제, 진정제 등 향정신성 의심 제품

✅ 세관 신고 절차 요약

  1. 입국 카드에서 ‘식품 또는 약품 소지’ 항목 ‘Yes’ 체크
  2. 레드 채널(Customs Red Channel) 로 이동
  3. 제품 제출 후 서류와 함께 설명
  4. 필요 시 샘플 검사, X-ray, 영문 라벨 확인
  5. 문제 없으면 통관, 불명확하면 폐기 또는 반송

✅ 제출하면 유리한 서류

  • ✅ 제품 성분표 (영문)
  • ✅ 영문 또는 불문 제품 설명서
  • ✅ 처방전 또는 의사 진단서
  • ✅ 구매 영수증 (선물용 아님 증명)

캐나다는 정직한 자진 신고를 유도하며,
신고하지 않은 보조제나 약품이 적발될 경우 압수 + 벌금 부과 + 향후 입국 불이익까지 생길 수 있다.

 

실제 입국 사례와 체크리스트

실제로 캐나다 입국 시 많은 여행자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는다:

  • 홍삼정 2병 → 성분표 미기재로 전량 압수
  • 분말형 한약 세트 → 치료 목적 판단으로 폐기 조치
  • 비타민 10통 → 상업용 의심으로 세관 조정 후 일부 통과
  • 수면 보조제 → 성분 미확인 상태로 압수 및 경고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려면
입국 전에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캐나다 입국 보조제·한약 체크리스트

항목점검 내용
✅ 수량 제한 3개월 이하 복용분만 소지
✅ 포장 상태 미개봉 정품 포장 필수
✅ 성분표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
✅ 효능 표시 “치료” 또는 “질환 개선” 문구 제거
✅ 서류 준비 진단서, 설명서, 구매 내역
✅ 신고 여부 애매하면 무조건 신고
 

결론적으로 캐나다 입국 시에는
제품의 종류보다 신고 여부와 정보의 명확성이 통과의 핵심이다.
사전 준비와 정직한 신고만 있다면
대부분의 건강보조제나 의약품은 문제없이 통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