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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통관 가이드

조지아(Georgia) 입국 시 건강보조제·한약 반입 기준과 세관 신고 절차

조지아는 왜 건강보조제와 한약 반입을 관리하는가?

조지아(Georgia)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국가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인 디지털 노마드, 장기 체류 여행객, 유학생 등이 증가하며
주목받고 있는 신흥 여행지다.

그러나 입국 시 건강보조제나 한약, 감기약 등의 제품을 반입해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조지아 정부는 2025년 기준으로
의약품·식이보조제·생약류 제품에 대해 자국 통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입을 제한 또는 규제하고 있다:

  • 불법 의약품 및 위조 약품 유입 차단
  • 자국 의약품 시장 보호
  • 치료 효과가 과장된 보건 제품의 오남용 방지
  • 성분 미확인 제품에 대한 검역 강화

조지아의 보건부(Ministry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from the Occupied Territories, Health, Labour and Social Affairs of Georgia)는
건강보조제와 한약을 ‘식품’이 아닌 ‘보건 제품’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표현, 포장, 수량, 성분 등에 따라 세관 통과가 달라질 수 있다.

 

조지아(Georgia) 입국 시 건강보조제·한약 반입 기준과 세관 신고 절차

 

조지아 입국 시 반입 가능한 건강보조제와 제한 품목

조지아는 공식적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아니지만,
많은 통관 기준에서 EU 라벨링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 제품 반입 시에도 성분 명확성·표현의 중립성·개인 용도 명확성이 중요하다.

반입 허용 기준

  • 동일 제품 3개 이하
  • 3개월 이하 복용량
  • 정품 포장 + 미개봉
  • 영문 또는 조지아어 성분표 부착
  • 기능성 표현 없음
  • 개인 복용 목적 (상업용 불가)

일반적으로 반입 가능한 제품

  • 멀티비타민, 유산균, 루테인
  • 정제형 오메가3 (비건 또는 식물성 권장)
  • 허브차 (성분표 포함 시)
  • OTC 감기약 (소량, 성분 명확할 경우)

❌ 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 홍삼 스틱, 농축 액상 보조제
  • 분말 한약, 생약 환제
  • ‘간 기능 개선’, ‘다이어트’, ‘피로 회복’ 등 기능성 문구 포함 제품
  • 알코올 또는 돼지 유래 성분 포함 제품
  • 향정신성 성분 포함 감기약(졸피뎀 등)
  • 한글 전용 라벨 제품

💡 조지아는 유연한 국가처럼 보이지만,
기능성 보조제나 생약 제품에 대한 통관 기준은 예외 없이 적용되며,
검역 대상일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즉시 압수될 수 있다.

 

조지아 세관 신고 절차 및 통관 준비 서류

조지아 입국 시 건강보조제나 한약 제품을 소지했다면
공항 입국 시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 에서
약품·식이보조제 관련 항목에 ‘Yes’를 체크하고,
필요 시 레드 채널(Customs Red Lane) 로 자진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세관 신고 대상

  • 동일 제품 3개 초과
  • 액상, 농축, 분말 형태 제품
  • 성분표 불명확 또는 한글 전용 제품
  • 효능을 암시하는 기능성 표현이 있는 제품
  • 처방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제출 시 유리한 서류

  • 영문 또는 조지아어 성분표
  • 제품 사용 설명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영문 처방전 (약품일 경우)
  • 구매 영수증 (비상업용 명시)

조지아 세관은
✔ 수량 적정성
✔ 성분표 명확성
✔ 자진 신고 여부
를 중심으로 통관 여부를 판단하며,
문서가 충분하고 고의성이 없을 경우 대부분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신고 상태에서 적발되면
❌ 제품 압수
❌ 과태료
❌ 입국 기록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조지아 입국 실패 사례 및 통관 체크리스트

아래는 조지아 입국 시 실제로 발생한 사례다:

  • 홍삼 진액 2세트 → 액상 + 기능성 문구 포함 → 의약품 간주 후 압수
  • 분말 한약 제품 → 한글 라벨 + 성분표 누락 → 통관 거절
  • OTC 감기약(졸피뎀 성분) → 처방전 없이 소지 → 전량 폐기
  • 비타민 10통 → 상업용 의심 → 일부 폐기 및 세금 부과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조지아 건강보조제 반입 체크리스트

항목점검 내용
 수량 제한 동일 제품 3개 이하, 3개월 복용분
 포장 상태 정품, 미개봉
 성분표 반드시 영문 또는 조지아어 표기
 기능성 문구 '효능', '치료', '강화' 표현 제거
 처방전 약품일 경우 의사 진단서 첨부
 신고 여부 자진 신고 필수
 서류 준비 영수증, 성분표, 복용 설명서
 

조지아는 통관 규정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 수준의 보건 기준과 검역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와 서류 준비 없이 건강보조제나 한약을 반입할 경우
의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