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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통관 가이드

칠레 입국 시 건강보조제·한약 반입 기준과 세관 신고 절차

칠레는 왜 건강보조제와 한약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는가?

칠레는 남미 대륙의 서쪽 해안을 따라 길게 뻗은 나라로,
안데스 산맥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독특한 자연 환경을 지닌 국가다.
관광, 유학, 출장 등으로 한국인의 방문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여행자들이 건강보조제나 한약을 반입해도 되는지 명확한 정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칠레 정부는
입국자 소지품 중
✔ 건강보조제
✔ 전통 약제
✔ 일반 의약품
등을 통제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 자국 내 미승인 의약품 및 생약 성분 유입 차단
  • 유전자 변형 또는 생물 오염 방지
  • 효능이 과장된 제품의 소비자 피해 예방
  • 불법 의약품 거래 차단

칠레 보건부(MINSAL) 및 식약청(Instituto de Salud Pública, ISP),
그리고 세관청(Aduanas de Chile)은
외국에서 반입되는 모든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해 세관 신고 및 검역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제품 성분·표현 문구·포장 상태·수량 등을 기준으로 통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한다.

 

칠레 입국 시 반입 가능한 건강보조제와 금지 품목

칠레는 남미 국가 중에서도
식품·의약품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은 국가로,
제품 라벨과 성분표, 기능성 표현까지 정밀하게 검토한다.

반입 허용 기준

  • 개인 복용 목적 (상업용 불가)
  • 동일 제품 3개 이하
  • 최대 3개월 사용분
  • 정품 포장 + 미개봉 상태
  • 영문 또는 스페인어 성분표 부착
  • 기능성 표현 없음

일반적으로 반입 가능한 제품

  • 정제형 멀티비타민, 유산균, 루테인
  • 오메가3 (동물성 젤라틴 미포함 시 유리)
  • 성분표가 명확한 허브차
  • OTC 일반 감기약 (소량, 성분 확인 시)

❌ 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 홍삼 스틱, 액상 농축 보조제
  • 분말 한약, 생약 추출물
  • '간 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 '다이어트' 문구 포함 제품
  • 향정신성 의약품(졸피뎀, 디아제팜 등)
  • GMO 성분 가능성 있는 제품
  • 한글 전용 라벨 제품

💡 칠레는 기능성 문구가 포함된 제품을 의약품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공식 등록되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압수 또는 통관 거부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칠레 입국 시 건강보조제·한약 반입 기준과 세관 신고 절차

 

칠레 세관 신고 절차와 통관 준비 서류

칠레 입국 시 건강보조제, 한약, 감기약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공항 입국 시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Declaración Jurada Aduanera)
‘약품 또는 보건용 제품 소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세관 신고 대상

  • 동일 제품 3개 이상
  • 액상·분말·농축 형태 제품
  • 성분표 누락 제품 또는 한글 전용 라벨 제품
  • '효능', '강화' 등의 기능성 표현 포함 제품
  • 의약품, 처방약, 향정신성 의약품

제출 시 유리한 서류

  • 영문 또는 스페인어 성분표
  • 제품 복용 설명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영문 처방전(의약품일 경우)
  • 구매 영수증 (개인 용도 명시)

칠레 세관은
제품 성분 확인
사용 목적 확인
수량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통관 여부를 판단하며,
서류가 명확하고 자진 신고가 있을 경우 대부분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신고 상태에서 적발되면
제품 전량 압수
과태료 부과
입국 불이익 기록이 남을 수 있다.

 

칠레 입국 실패 사례 및 통관 체크리스트

아래는 실제 칠레 입국 시 발생한 통관 실패 사례들이다:

  • 홍삼 액상 제품 2세트 → ‘피로 회복’ 문구 + 액상 형태 → 의약품 간주 후 압수
  • 한약 환제 → 성분표 없음 + 한글 전용 라벨 → 통관 거절
  • 감기약(졸피뎀 포함) → 처방전 없이 소지 → 전량 폐기 및 경고
  • 비타민 10병 → 상업용 의심 + 일부 폐기 및 과세 부과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출국 전에 아래 항목들을 철저히 체크해야 한다:

칠레 입국 건강보조제 체크리스트

항목점검 내용
 수량 제한 동일 제품 3개 이하, 3개월 복용분
 포장 상태 정품, 미개봉
 성분표 반드시 영문 또는 스페인어 표기
 기능성 문구 '효능', '강화', '치료' 표현 제거
 처방전 의약품은 진단서 또는 처방전 첨부
 신고 여부 반드시 자진 신고
 서류 준비 성분표, 설명서, 구매 내역
 

칠레는 남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수준의 통관 기준을 적용하며,
조금의 정보 부족이나 문구 과장도 입국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