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는 왜 건강보조제와 한약 반입을 통제하는가?
폴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EU 통합 통관 기준에 따라 외국에서 반입되는 건강보조제·한약·의약품 등에 대해 엄격한 검역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폴란드 보건부(Ministerstwo Zdrowia)와 세관청(Służba Celna)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강 관련 제품의 입국을 통제하고 있다:
- 미허가 의약품의 유입 차단
- 위조·성분 불명확 제품의 오용 방지
- 소비자 보호와 유럽 통합 보건 기준 유지
- 질병 치료 효능을 암시하는 기능성 제품의 제한
특히, 홍삼 농축액, 분말 한약, 기능성 표현이 있는 건강식품 등은
유럽 기준에서 ‘의약품 또는 통제 보건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 통관에 주의가 필요하다.
폴란드는 EU 내 보건 기준을 따르면서도
자국 고유의 식약청 규제를 함께 적용하므로
단순 보조제도 통관 거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폴란드 입국 시 반입 가능한 건강보조제와 금지 품목
폴란드에서는 건강보조제 및 한약 제품의 반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입 허용 기준
- 개인 복용 목적 (상업용 불가)
- 동일 제품 3개 이하
- 3개월 이하 복용량
- 정품 포장 + 미개봉 상태
- 영문 또는 폴란드어 성분표 부착
- 의약품 표현이 없는 일반 보조제
일반적으로 반입 가능한 품목
- 정제형 비타민 C, 유산균, 멀티비타민
- 오메가3, 루테인 (할랄/비건 인증 시 유리)
- 성분표 포함 허브차
- 일반 감기약(OTC, 성분 확인 시)
❌ 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 액상 홍삼, 농축 보조제
- 분말 한약, 전통 생약 환제
- 기능성 문구(‘간 기능 개선’,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등) 포함 제품
- 알코올 추출물 포함 제품
- 한글 전용 라벨 제품
- 졸피뎀 등 향정신성분 포함 약품
💡 폴란드는 식품이라도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을 경우,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통관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폴란드 세관 신고 절차 및 통관 준비 서류
폴란드 입국 시 건강보조제·한약·약품류를 소지했다면
입국 시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Polska Deklaracja Celna) 에
관련 항목을 'Yes'로 표시하고,
필요 시 레드 채널(Customs Red Lane) 을 통해 자진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세관 신고 대상
- 동일 제품 3개 초과
- 액상, 농축, 분말 형태 제품
- 기능성 문구가 포함된 제품
- 성분표가 불명확하거나 한글 전용 제품
- 처방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제출 시 유리한 서류
- 영문 또는 폴란드어 성분표
- 제품 복용 설명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처방전 (약품일 경우)
- 구매 영수증 (비상업용임 명시)
폴란드 세관은
✔ 제품 성분 확인
✔ 사용 목적 판단
✔ 수량 적정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문서가 명확하면 통관을 허용하는 유연한 편이다.
하지만 미신고 시에는 압수, 벌금, 입국 기록 남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폴란드 입국 실패 사례 및 체크리스트
다음은 실제 폴란드 입국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들이다:
- 홍삼 스틱 3세트 → 기능성 문구 포함 + 액상 형태 → 의약품 간주 후 압수
- 분말 한약 → 성분표 없음 + 한글 라벨 → 통관 거절
- 감기약(졸피뎀 포함) → 처방전 없이 소지 → 전량 폐기 및 경고
- 비타민 10통 → 상업용 의심 → 일부 폐기 및 세금 부과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폴란드 입국 건강보조제 체크리스트
수량 제한 | 동일 제품 3개 이하, 3개월 복용분 |
포장 상태 | 정품, 미개봉 |
성분표 | 영문 또는 폴란드어 표기 필수 |
기능성 문구 | '효능', '치료', '개선' 표현 제거 |
처방전 | 약품일 경우 반드시 지참 |
신고 여부 | 자진 신고 필수 |
서류 준비 | 영수증, 성분표, 설명서 출력 |
폴란드는 EU 규정 + 자국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므로,
단순 보조제라도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오해를 줄 수 있는 라벨링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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