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디브 여행 전 건강보조제 반입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몰디브는 전 세계 여행객들이 찾는 최고의 휴양지 중 하나로
한국인들도 허니문, 가족 여행, 휴식을 위해 자주 방문하는 국가다.
하지만 건강보조제나 한약, 감기약을 챙겨가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 많은 여행자가 불안함을 느낀다.
2025년 기준 몰디브는
식약처(DRA Maldives)와 세관(Maldives Customs Service) 을 통해
입국자의 소지 물품 중
의약품
건강보조제
생약·한약류
등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해
정해진 규정과 신고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특히 한글 라벨, 효능 표현, 액상 또는 분말 형태 제품은
검역 또는 세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 시 압수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몰디브 여행을 준비하면서
건강보조제·한약 제품을 가져가려면
제품 성분과 수량, 신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몰디브 입국 시 반입 가능한 건강보조제와 금지 품목
몰디브는 상대적으로 통관이 관대한 국가지만
성분 불명확, 과도한 수량, 기능성 문구 포함 제품은
세관 통과가 거절될 수 있다.
반입 허용 기준
- 동일 제품 3개 이하
- 3개월 이하 복용량
- 정품 포장 및 미개봉 상태
- 개인 복용 목적
- 영문 성분표 부착
- 향정신성, 알코올 성분 없음
일반적으로 반입 가능한 제품
- 멀티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영문 표기 필수)
- 정제형 비타민 C, 루테인
- 티백 허브차 (성분 표시 포함 시)
- 소량의 일반 감기약 (성분 명확 시)
❌ 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 홍삼 진액, 액상 농축 보조제
- 분말 한약, 전통 생약 제품
- 기능성 표현(‘간 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 등) 포함 제품
- 졸피뎀 등 향정신성 성분 포함 OTC 약품
- 알코올 추출 성분 포함 제품
- 한글 전용 라벨 제품
💡 몰디브는 식품이라도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을 경우 의약품으로 간주하고,
사전 허가가 없으면 통관 거부 또는 제품 압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몰디브 세관 신고 절차와 통관을 위한 준비 서류
몰디브 입국 시
건강보조제, 한약, 약품류를 휴대하고 있다면
공항에서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Card) 의
의약품 관련 항목에 반드시 'Yes'를 체크해야 하며,
필요 시 레드 채널(Customs Red Lane) 으로 이동해 자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관 신고 대상
- 동일 제품 3개 초과
- 액상, 농축, 분말 형태 제품
- 기능성 문구가 있는 제품
- 성분표 불명확 또는 한글 전용 제품
- 처방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제출하면 유리한 서류
- 영문 성분표
- 제품 사용 설명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영문 처방전 (약품일 경우)
- 구매 영수증 (비상업용임 명시)
몰디브 세관은
✔ 제품 성분 확인
✔ 복용 목적 확인
✔ 수량 적정성 확인
이 명확할 경우 대부분 통관을 허용하지만
미신고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전량 압수, 과태료, 입국 기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몰디브 입국 실패 사례와 체크리스트
다음은 실제 몰디브 여행 중 발생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들이다:
- 홍삼 진액 → 효능 문구 + 액상 → 의약품 간주 후 압수
- 한약 분말 3세트 → 라벨 한글 전용 → 성분 확인 불가로 통관 거절
- 비타민 10통 → 상업용 오인 → 일부 폐기 및 과세 부과
- 수면감기약(졸피뎀 포함) → 처방전 없이 소지 → 압수 및 경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출국 전 아래 내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몰디브 건강보조제 통관 체크리스트
수량 제한 | 동일 제품 3개 이하, 3개월 복용량 |
포장 상태 | 정품, 미개봉 |
성분표 | 반드시 영문 표기 |
기능성 문구 | ‘효능’, ‘치료’, ‘강화’ 표현 제거 |
처방전 | 의약품일 경우 진단서/처방전 지참 |
신고 여부 | 무조건 자진 신고 |
서류 준비 | 설명서, 구매 영수증, 성분표 출력 |
몰디브는 관대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건강 제품에 대해선 예상보다 철저한 통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정보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즐거운 여행의 시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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