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이 건강보조제와 한약 반입을 통제하는 이유
2025년 현재 몽골은
외국인 입국 시 의약품, 건강보조제, 전통 약재 등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해
엄격한 검역과 통관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불법 약품 및 무허가 성분 유입 차단
- 몽골 보건부(MOH)의 의약품 등록 기준 강화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 강화
- 성분 불명 제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몽골은 한약과 건강보조제를
✔ 일반 식품
✔ 보건용 보조제
✔ 의약품
으로 구분하며,
성분표가 부실하거나 효능 표현이 포함된 제품은
“의약품” 또는 “통제 물품”으로 재분류된다.
홍삼, 생약, 분말 한약 등은
몽골 보건 기준에 따라 사전 허가 없이는 통관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
몽골 입국 시 반입 가능한 건강보조제와 제한 품목
반입 허용 조건
- 개인 복용 목적 (상업용 금지)
- 동일 제품 3개 이하
- 3개월 이하 복용분
- 정품 포장 및 미개봉 상태
- 영문 또는 몽골어 성분표 부착
- 기능성 표현 미포함
일반적으로 반입 가능한 품목
- 정제형 비타민 C, 멀티비타민, 유산균
- 오메가3 (동물성 젤라틴 없는 제품)
- 성분표 있는 허브차
- OTC 감기약, 소화제(성분 확인 시)
❌ 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 홍삼 진액, 액상 농축 제품
- 한방 분말, 전통 생약 제품
- ‘간 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 등 기능성 강조 제품
- 알코올 추출 또는 동물 유래 성분 포함 보조제
- 성분표가 한글로만 표기된 제품
- 졸피뎀 등 향정신성분 포함 감기약
💡 몽골은 특히 “의료적 효과를 강조한 문구”가 있는 제품을
무조건 의약품으로 간주하며,
❌ 미신고 시 즉시 압수 또는 벌금 대상이 된다.
몽골 세관 신고 절차 및 통관을 위한 필수 서류
몽골 입국 시 건강보조제나 한약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공항에서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 에서
해당 항목을 체크하고
필요 시 레드 채널(Customs Red Channel) 로 자진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세관 신고 대상
- 동일 제품 3개 이상
- 액상, 농축, 분말 형태 제품
- 성분표 또는 라벨이 불명확한 제품
- 기능성 표현 또는 치료 효능 포함 제품
- 의약품 및 처방약
제출하면 유리한 서류
- 영문 또는 몽골어 성분표
- 제품 설명서 (복용 방법 포함)
- 구매 영수증 (상업용 아님 증빙)
- 의사 진단서 또는 처방전 (약품일 경우)
몽골 세관은 서류가 충분하고 자진 신고가 있다면
세관원의 육안 검사 또는 간단한 검역 후 통관을 허용한다.
그러나 미신고 또는 서류 미제출 시
제품 압수
벌금 부과
입국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입국 실패 사례와 체크리스트
아래는 몽골 입국 시 실제로 발생한 주요 사례다:
- 홍삼 스틱 3세트 → 기능성 문구 + 액상 형태 → 통관 거부 후 압수
- 분말 한약 → 성분 미확인 + 한글 라벨 → 검역 대상 → 최종 폐기
- 감기약(졸피뎀 성분 포함) → 처방전 없음 → 전량 압수
- 비타민 10병 → 상업용 의심 + 일부 압수 + 과세 부과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려면
출국 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꼭 점검해야 한다:
몽골 입국 체크리스트
항목점검 내용
수량 제한 | 동일 제품 3개 이하, 3개월 이하 복용량 |
포장 상태 | 정품, 개봉되지 않은 상태 |
성분표 | 영문 또는 몽골어 표기 |
기능성 문구 | ‘치료’, ‘개선’, ‘효능’ 표현 제거 |
처방전 | 의약품 소지 시 필수 |
신고 여부 | 반드시 자진 신고 (Yes 체크) |
서류 준비 | 설명서, 영수증, 성분표 |
몽골은 작은 오차 하나로도 ‘통관 실패 또는 압수’로 연결되는 국가다.
특히 농축, 분말, 기능성 문구 포함 제품은 반드시 신고하고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한 입국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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