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이 건강보조제·한약 반입을 통제하는 이유
2025년 현재 포르투갈은
유럽연합(EU)의 통합 식품·의약품 규정을 따르며
동시에 자국 보건 규정도 적용하여
외국에서 반입되는 건강보조제, 한약, 의약품 등에 대한 엄격한 통관 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위조 약품 유입 방지
- 성분 미확인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 치료 효과 오남용 차단
- EU 인증 없는 보건 제품 통제
포르투갈 보건부와 세관청(Autoridade Tributária e Aduaneira)은
다음 기준에 따라 입국자의 건강 관련 제품을 관리한다:
- ✔ 일반 식품
- ✔ 건강기능식품 (Dietary Supplements)
- ✔ 의약품
- ✔ 미등록 전통 약제
이 기준에 따라
한글 라벨, 기능성 문구, 성분 불명확 제품은
즉시 검역 대상 또는 압수 대상으로 분류된다.
포르투갈 입국 시 반입 가능한 제품과 금지 품목
반입 가능 기준
- 3개월 이하 복용량
- 정품 포장 + 미개봉 상태
- 개인 복용 목적 (상업용 불가)
- 영문 또는 포르투갈어 성분표 부착
- 기능성·치료 문구 없음
- EU 규정 내 허용 성분 포함
일반적으로 반입 가능한 제품
- 정제형 비타민 C, 멀티비타민, 유산균
- 오메가3 (비동물성 젤라틴 사용 시)
- 성분표가 있는 티백 허브차
- OTC(일반의약품) 감기약 (소량, 처방전 없이 통관 가능)
❌ 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 홍삼 농축액, 한방 진액 제품
- 분말 한약, 생약 형태 전통 약품
- '간 기능 개선', '면역력 향상', '다이어트' 등 문구 포함 제품
- 알코올 추출 성분 포함 보조제
- 동물성 성분 포함 제품 (녹용, 사향, 젤라틴 등)
- 향정신성 성분 포함 제품(졸피뎀 등)
💡 포르투갈은 EU 기준을 따르면서도
자국 보건 규정을 별도로 적용하기 때문에,
표현 하나, 성분 하나만으로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세관 신고 절차 및 통관 시 준비 서류
포르투갈 입국 시 건강보조제 또는 의약품을 소지했다면
공항에서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Declaração Alfandegária) 에서
관련 항목을 'Yes'로 체크하고,
필요 시 레드 채널(Customs Red Channel) 로 이동하여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세관 신고 대상
- 동일 제품 3개 이상
- 액상, 농축, 분말 형태 제품
- 라벨이 한글로만 되어 있는 제품
- 기능성·치료 문구 포함 제품
- 의약품 또는 처방약
제출 시 유리한 서류
- 영문 또는 포르투갈어 성분표
- 제품 사용 설명서 (복용법 포함)
- 구매 영수증 (상업 목적 아님 명시)
- 의사 진단서 또는 처방전 (약품일 경우)
포르투갈 세관은
✔ 성분 확인
✔ 수량 확인
✔ 사용 목적 증명
이 명확하다면 정직한 신고를 통해 통관을 허용하지만,
무신고 또는 의심스러운 제품은 즉시 압수될 수 있다.
입국 실패 사례 및 통관 체크리스트
아래는 실제 포르투갈 입국 시 발생한 주요 실패 사례들이다:
- 홍삼 스틱 3세트 → '면역력 강화' 문구 포함 → 의약품 간주 후 압수
- 한방 분말 → 성분표 누락 + 한글 전용 라벨 → 통관 거절
- 감기약(수면제 포함) → 처방전 없이 소지 → 압수 및 경고
- 비타민 10병 → 상업용 의심, 일부 폐기 및 과세 부과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포르투갈 입국 체크리스트
수량 제한 | 동일 제품 3개 이하, 3개월 복용량 이하 |
포장 상태 | 정품, 미개봉 |
성분표 | 영문 또는 포르투갈어 표기 필수 |
기능성 문구 | 치료·효능·개선 표현 제거 |
처방전 | 의약품일 경우 진단서 또는 처방전 첨부 |
신고 여부 | 반드시 자진 신고 |
서류 준비 | 성분표, 설명서, 구매 영수증 |
결론적으로 포르투갈은
EU 전체 기준을 따르면서도 라벨링, 성분, 문구 하나하나를 엄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정직한 신고와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는
건강보조제나 한약 제품의 통관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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