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은 왜 건강보조제와 한약 반입을 통제하는가?
2025년 현재 이스라엘은
유럽형 의약품 규제 시스템과 유대 율법(Kosher, 코셔)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국가로,
입국 시 건강보조제, 한약, 약품류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통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무허가 의약품 유입 방지
- 코셔(Kosher) 기준 위반 방지
- 성분 불명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차단
- 기능성 표현 포함 제품의 오남용 예방
이스라엘 보건부(Ministry of Health) 및 세관청(Israel Tax Authority)은
모든 건강 관련 제품을
✔ 식품
✔ 건강보조제
✔ 의약품
세 가지로 분류하며,
성분표·기능성 문구·복용 목적에 따라 통관 여부를 개별 판단한다.
📌 특히 한국산 홍삼, 한방 보조제, 감기약 등은
이스라엘 기준에서 의약품 또는 코셔 미인증 제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 입국 시 반입 가능한 제품과 금지 품목
반입 허용 조건
- 개인 복용 목적
- 동일 제품 3개 이하
- 3개월 이하 복용량
- 정품 포장 및 미개봉 상태
- 영문 또는 히브리어 성분표 부착
- 코셔(Kosher) 기준 위반 성분 없음
일반적으로 반입 가능한 제품
- 비타민 C, 루테인, 멀티비타민
- 유산균, 오메가3 (동물성 젤라틴 없는 제품)
- 티백 허브차 (성분표 기재 시)
- OTC 감기약 (성분 안전성 확인된 경우)
❌ 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 홍삼 농축액, 액상 보조제
- 분말 한약, 전통 생약 형태 보조제
- '면역력 강화', '간 기능 개선' 등 기능성 문구 제품
- 돼지·해산물 유래 성분 포함 보조제
- 알코올 추출 성분 포함 제품
- 졸피뎀·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성분 포함 약품
- 한글만 표기된 제품
💡 이스라엘은 영문 성분표·복용 설명서·유통 이력까지 판단 근거로 삼기 때문에
단순히 “식품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접근은 통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세관 신고 절차와 통관 서류
이스라엘 입국 시 건강보조제, 한약, 감기약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입국 시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 에서 해당 항목을 체크하고
필요 시 레드 채널(Customs Red Channel) 로 이동해 자진 신고해야 한다.
세관 신고 대상
- 동일 제품 3개 이상
- 액상·농축·분말 제품
- 기능성 표현 포함 제품
- 코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제품
- 라벨이 한글로만 작성된 제품
제출하면 유리한 서류
- 영문 또는 히브리어 성분표
- 복용 설명서 (영문/히브리어 병기 시 유리)
- 의사 진단서 또는 처방전 (약품일 경우)
- 구매 영수증 (비상업용 증명)
이스라엘 세관은
제품의 성분
라벨링 정확도
사용 목적 증빙
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지만,
미신고 상태에서 발견될 경우
전량 압수 + 과세 + 입국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입국 실패 사례와 체크리스트
아래는 실제 이스라엘 입국 시 발생한 실패 사례들이다:
- 홍삼 농축액 → 기능성 문구 + 액상 → 의약품 간주 후 압수
- 한방 환제 3세트 → 성분표 누락 + 동물성 추정 성분 → 코셔 위반, 통관 거절
- 감기약(수면제 포함) → 처방전 미소지 → 전량 폐기
- 비타민 12통 → 상업용 의심 → 일부 압수 및 과세 부과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출국 전에 아래 체크리스트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이스라엘 입국 체크리스트
수량 제한 | 동일 제품 3개 이하, 3개월 복용분 |
포장 상태 | 정품, 미개봉 |
성분표 | 영문 또는 히브리어 표기 |
기능성 문구 | ‘치료’, ‘효능’, ‘강화’ 표현 제거 |
코셔 여부 | 동물성·돼지·알코올 성분 포함 여부 확인 |
처방전 | 의약품은 진단서/처방전 지참 |
신고 여부 | 반드시 자진 신고 |
서류 준비 | 설명서, 구매 내역, 라벨 인쇄본 |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코셔 규정 + 의약품 기준 + 엄격한 라벨링 검사가 동시에 작동하는 나라다.
성분 하나, 표현 하나로도 통관 여부가 바뀔 수 있다.
정확한 정보와 정직한 신고만이 이스라엘 통관 성공의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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