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왜 건강보조제와 한약을 통제하는가?
2025년 기준 인도는
입국 시 건강보조제, 한약, 의약품, 전통 약재 등
모든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해 이중 통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무허가 의약품 유입 방지
- ✅ 자국 전통의학(아유르베다) 산업 보호
- ✅ 향정신성 물질 차단
- ✅ 소비자 보호 및 성분 불명 제품 통제
인도는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DSCO) 와 세관청(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조제, 약품류, 한약 제품을 다음 기준으로 구분한다:
- ✔ 의약품
- ✔ 전통 약제 또는 생약
- ✔ 일반 건강식품
특히 홍삼, 한방 농축제, 기능성 보조제는
질병 치료에 준하는 표현이 포함되면 ‘의약품’으로 간주되며,
사전 신고 또는 허가 없이는 압수 및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인도 입국 시 반입 가능한 건강보조제 및 제한 품목
✅ 반입 허용 조건
- ✅ 개인 복용 목적
- ✅ 동일 제품 3개 이하
- ✅ 3개월 이하 복용량
- ✅ 정품 포장 및 미개봉 상태
- ✅ 영문 또는 힌디어 성분표 부착
- ✅ 치료 효과 표현이 없는 일반 보조제
✅ 일반적으로 반입 가능한 품목
- 비타민 C, 오메가3, 유산균
- 정제형 멀티비타민 (영문 라벨 필수)
- 티백 허브차 (성분표 포함 시)
- 소량의 OTC 감기약 (무처방 성분)
❌ 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 홍삼 진액, 농축 한약
- 분말 또는 환 형태 한방 보조제
- '간 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 등 기능성 강조 제품
- 동물성 성분(녹용, 젤라틴, 사향 등) 포함 제품
- 한글 라벨만 부착된 제품
- 향정신성 성분 포함 약품(졸피뎀, 디아제팜 등)
💡 인도는 질병 예방 또는 치료를 암시하는 표현이 들어간 건강식품은
의약품으로 자동 분류되며,
사전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 통관 불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관 신고 절차 및 통관을 위한 준비 서류
인도 입국 시 건강보조제나 약품류를 소지했다면
세관 신고서(Indian Customs Declaration Form) 의
해당 항목에 ‘Yes’로 표시하고
레드 채널(Customs Red Channel) 로 이동해 자진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신고 대상
- 동일 제품 3개 이상 소지
- 액상, 농축, 분말 제품
- 라벨이 한글로만 된 제품
- 효능·기능성 문구 포함 제품
- 의약품 또는 향정신성 약물
✅ 제출하면 유리한 서류
- ✅ 영문 성분표
- ✅ 복용 설명서
- ✅ 의사 진단서 또는 영문 처방전 (약품일 경우)
- ✅ 구매 영수증 (비상업용임을 명시)
인도 세관은 제품을 다음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포장 상태와 라벨링
- 성분의 안전성
- 복용 목적과 사용량
✅ 서류가 충분하고 신고가 정확하면 통과 가능하지만,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압수 및 입국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높다.
입국 실패 사례와 체크리스트
다음은 인도 입국 시 자주 발생하는 실패 사례다:
- ✅ 홍삼 농축액 2병 → 성분 불명 + 효능 문구 포함 → 압수
- ✅ 비타민 12통 → 상업용 오인 → 일부 폐기 및 과세
- ✅ 한약 환제 세트 → 성분표 누락 → 통관 거절
- ✅ 감기약(수면제 성분 포함) → 처방전 없이 압수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체크리스트를 출국 전 점검하자:
✅ 인도 입국 체크리스트
✅ 수량 제한 | 동일 제품 3개 이하, 3개월 이하 |
✅ 포장 상태 | 정품, 밀봉, 개봉 금지 |
✅ 성분표 | 영문 또는 힌디어 표기 필수 |
✅ 기능성 문구 | '치료', '개선', '효능' 표현 제거 |
✅ 처방전 | 의약품일 경우 필수 |
✅ 신고 여부 | 무조건 자진 신고 |
✅ 서류 준비 | 설명서, 구매 영수증, 진단서 등 |
결론적으로 인도는
전통 약재·보건 제품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며,
사소한 라벨 오류나 표현 하나 때문에 통관이 거부될 수 있다.
✅ 명확한 성분표,
✅ 정직한 신고,
✅ 개인 사용 목적 증명
이 3가지를 갖추면 대부분의 보조제는 안전하게 통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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