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이 건강보조제와 한약 반입을 통제하는 이유
2025년 기준 브라질은
입국자 소지품 중 식품, 의약품, 건강보조제에 대해 엄격한 통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불법 의약품 유입 차단
- ✅ 소비자 보호 및 위조 약품 방지
- ✅ 브라질 식약청(ANVISA)의 등록 기준 강화
- ✅ 한방 제품에 대한 성분 불명확성 문제
브라질은 식약청(ANVISA)과 세관(Receita Federal)의 이중 관리 체계를 통해
모든 건강보조제, 한약, 감기약, 농축 제품 등을
✔ 식품
✔ 건강용 보조제
✔ 의약품
세 가지로 분류하며,
📌 성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라벨이 부실한 제품은 전량 압수 또는 폐기된다.
특히 한국에서 흔히 복용하는
홍삼액, 농축 한약, 기능성 캡슐 제품은
브라질 기준에서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브라질 입국 시 반입 가능한 건강보조제와 금지 품목
✅ 반입 허용 기준
- ✅ 개인 복용 목적 (상업용 불가)
- ✅ 3개월 이하 사용분
- ✅ 정품 포장, 미개봉 상태
- ✅ 영문 또는 포르투갈어 성분표 포함
- ✅ 기능성 표현이 없는 제품
- ✅ ANVISA가 금지하지 않은 성분일 것
✅ 일반적으로 반입 가능한 제품
- 정제형 비타민 C, 유산균, 오메가3
- 라벨이 영문으로 표기된 멀티비타민
- 티백 허브차(성분표 부착 시)
- 소량의 비처방 감기약(성분 명확 시)
❌ 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 홍삼 농축액, 액상 보조제
- 전통 한약제, 분말 또는 환 형태 제품
- ‘면역력 강화’, ‘간 해독’ 등의 문구 포함 제품
- 동물 유래 성분 제품 (녹용, 사향, 젤라틴 등)
- 향정신성분 포함 약품 (졸피뎀 등)
- 성분표가 한글로만 되어 있는 제품
⚠ 브라질은 기능성·치료 표현이 적혀 있거나
식품인지 약품인지 구분이 어려운 제품을 무조건 의약품으로 간주한다.
→ 따라서 모든 제품에는 성분표 + 영문/포르투갈어 라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세관 신고 절차 및 통관을 위한 준비 서류
브라질 입국 시 건강보조제, 한약, 의약품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입국 신고서(Declaração de Bagagem Acompanhada) 의
관련 항목에 반드시 'Yes'로 체크하고,
필요시 레드 채널(Customs Red Channel) 로 이동해 자진 신고해야 한다.
✅ 신고 대상
- 동일 제품 3개 이상
- 분말·액상·농축형 제품
- 성분 미기재 또는 기능성 표현 제품
- 한글 라벨만 있는 제품
- 의약품 및 처방전 필요 약품
✅ 제출 시 유리한 서류
- ✅ 영문 또는 포르투갈어 성분표
- ✅ 제품 사용 설명서
- ✅ 의사 진단서 또는 처방전 (의약품일 경우)
- ✅ 구매 영수증 (상업용 아님 증빙)
브라질 세관은 정직한 신고와 서류 제시가 있을 경우 대부분 통관 가능하지만,
무신고, 허위 신고 시에는
✅ 전량 폐기
✅ 과태료 부과
✅ 입국 기록에 경고 표기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입국 실패 사례와 체크리스트
다음은 브라질 입국 시 실제로 발생한 실패 사례다:
- ✅ 홍삼 진액 2병 → 기능성 문구 포함 → 의약품 간주 후 압수
- ✅ 한방 환약 세트 → 성분 미기재 + 한글 라벨 → 전량 통관 거절
- ✅ 비타민 10병 → 상업용 오인, 일부 폐기 및 과세
- ✅ 감기약(졸피뎀 포함) → 처방전 없이 압수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 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꼭 점검하자:
✅ 브라질 입국 체크리스트
✅ 수량 제한 | 동일 제품 3개 이하, 3개월 사용분 |
✅ 포장 상태 | 정품, 개봉 금지 |
✅ 성분표 | 영문 또는 포르투갈어 표기 필수 |
✅ 기능성 문구 | ‘개선’, ‘강화’, ‘효능’ 문구 제거 |
✅ 처방전 | 의약품은 진단서 또는 처방전 지참 |
✅ 신고 여부 | 반드시 신고 (Yes 체크) |
✅ 서류 준비 | 설명서, 구매 내역, 라벨 인쇄본 |
결론적으로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의약품·식품 통제국가 중 하나이며,
✅ 개인 복용 목적
✅ 명확한 라벨과 성분표
✅ 정직한 신고
이 세 가지가 건강보조제와 한약 제품의 안전한 통관을 위한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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