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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통관 가이드

중국 입국 시 건강식품·한약 반입 규정과 통관 시 주의사항

중국 세관이 건강보조제와 한약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이유

2025년 현재 중국은
식품 및 의약품 반입에 대한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 ✅ 자국 산업 보호 및 국산 약품 우선주의
  • ✅ 허위 기능성 제품 유입 방지
  • ✅ 성분 불명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 ✅ 감염병 유입 및 동물 질병 차단 목적

중국 해관총서(GACC)는
모든 외국산 제품에 대해
“식품”인지 “의약품”인지 명확히 구분하며,
특히 다음 항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 한약, 건강보조제, 기능성 식품
  • 액상 또는 농축 형태 제품
  • 동물성 성분 포함 제품
  • 외국어(특히 한글)로만 표기된 제품

이 때문에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홍삼 정제, 농축액, 한방 분말, 비타민, 감기약 등이
중국에서는 검역 대상 또는 반입 제한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중국 입국 시 건강식품·한약 반입 규정과 통관 시 주의사항

 

중국 입국 시 반입 가능한 제품과 제한 품목

✅ 반입 가능 조건

  • ✅ 개인 사용 목적 (상업용 불가)
  • ✅ 3개월 이하 복용량
  • ✅ 미개봉 정품 포장
  • ✅ 영문 또는 중문 성분표 부착
  • ✅ 의약품일 경우, 영문 또는 중문 처방전 첨부

✅ 일반적으로 반입 가능한 품목

  • 정제형 비타민 C, 루테인, 유산균
  • 영문 라벨이 있는 오메가3, 멀티비타민
  • 티백 허브차 (중국어 성분표 부착 시)
  • 감기약, 진통제(소량, 처방전 소지 시)

❌ 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 홍삼 농축액, 한방 농축제
  • 분말 한약, 미등록 전통 약초
  • 기능성 강조 제품 (면역력 강화, 간 기능 개선 등)
  • 동물성 성분 포함 제품 (녹용, 사향, 로얄젤리 등)
  • 알코올 기반 보조제
  • 성분표가 한글로만 되어 있는 제품

💡 중국은 특히 한약 성분에 대해
“중국 의약품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통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산 한약 제품은 통관 거절 확률이 매우 높다.

 

중국 세관 신고 절차 및 통관을 위한 서류 준비

중국 입국 시 건강보조제, 약품, 한약 등을 소지했다면
입국 시 ‘세관 신고서(海关申报单)’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항목에 'Yes'로 체크한 뒤
필요 시 레드 채널(Customs Red Channel) 로 이동해 신고한다.

✅ 신고 대상 제품

  • 동일 제품 3개 이상 소지
  • 액상, 농축, 분말 제품
  • 라벨이 한글로만 작성된 제품
  • 효능·기능성 표현 포함 제품
  • 동물 유래 또는 생약 제품

✅ 통관에 필요한 서류

  • ✅ 영문 또는 중문 성분표
  • ✅ 영문 사용설명서 또는 복용법 안내서
  • ✅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의약품일 경우)
  • ✅ 구매 영수증 (상업용 아님 명시)

중국 세관은
정직하게 신고하고, 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
“검토 후 조건부 통관”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무신고 상태로 적발되면 제품 압수, 벌금, 입국 경고 등록까지 가능하다.

 

입국 실패 사례와 체크리스트

다음은 실제 중국 입국자들이 겪은 실수 사례다:

  • 홍삼 농축액 2병 → ‘면역 증진’ 문구 포함 → 미등록 약품 판정, 압수
  • 비타민 7통 → 상업용 의심, 일부 폐기 후 과세
  • 한방 분말차 → 성분 불명, 성분표 한글만 표기 → 통관 거부
  • 수면제 포함 감기약 → 처방전 미제출 → 전량 압수

이런 실수를 예방하려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중국 입국 체크리스트

항목점검 내용
✅ 수량 제한 3개월분 이하, 동일 제품 3개 이하
✅ 포장 상태 정품, 미개봉 상태
✅ 성분표 영문 또는 중문 필수
✅ 효능 문구 ‘질환 개선’, ‘강화’ 등 표현 없는 제품
✅ 처방전 의약품은 진단서 또는 처방전 지참
✅ 신고 여부 반드시 신고서에 ‘Yes’ 체크
 

결론적으로, 중국은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는 국가이며,
표기, 성분, 수량, 서류, 신고 여부까지 모두 갖춰야
건강식품이나 보조제를 반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