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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통관 가이드

필리핀 입국 시 건강보조제·한약 반입 기준과 세관 신고 요령

필리핀이 건강보조제와 한약 반입을 통제하는 이유

2025년 기준, 필리핀은
입국자 소지 물품 중 의약품, 건강식품, 전통 의약품에 대해
정확한 통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미등록 제품, 기능성 문구 제품, 동물 유래 성분 포함 제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리핀 식약청(FDA Philippines)과 세관(Customs Philippines)은
다음 목적을 위해 건강보조제 및 약품에 대해 규제를 적용한다:

  • ✅ 불법 의약품 차단
  • ✅ 상업용 제품 밀수 방지
  • ✅ 허위 광고 기능성 제품 유입 방지
  • ✅ 위조 약품 및 성분 불명 제품 차단

실제로 필리핀은 외국에서 반입된 제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분류할지
건강식품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
✅ 신고 여부
✅ 성분표시
✅ 제품 설명서
에 따라 통관 여부가 달라진다.

 

반입 가능한 보조제·한약 조건과 제한 품목

필리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용 건강보조제 및 약품의 반입을 허용한다:

✅ 반입 가능 조건

  • ✅ 개인 복용 목적
  • ✅ 3개월 이하 복용량
  • ✅ 정품 포장 + 밀봉 상태 유지
  • ✅ 영문 성분표 및 라벨 부착
  • ✅ 의약품일 경우 처방전 또는 진단서 소지
  • ✅ 효능 문구 없이 일반 건강유지용 표시만 포함

✅ 일반적으로 반입 가능한 품목

  • 멀티비타민, 유산균, 루테인, 오메가3
  • 정제형 홍삼 캡슐
  • 티백 허브차
  • 감기약, 소화제 (비처방 OTC 약품, 소량)

❌ 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 홍삼 농축액, 액상 한방 보조제
  • 분말 한약재, 진액 형태 전통 약품
  • 졸피뎀, 디아제팜 계열 향정신성분 포함 제품
  • 동물 유래 성분 포함 제품 (녹용, 사향 등)
  • 효능·치료 효과 문구 포함된 건강보조제

⚠ 필리핀에서는 “간 건강 개선”, “면역력 향상”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
미등록 의약품으로 간주되어 통관이 거절될 수 있다.

 

필리핀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필리핀 입국 시 건강보조제나 약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세관 신고서(Arrival Card) 에서 관련 항목을 체크하고,
필요 시 레드 채널(Customs Red Channel) 로 이동해 자진 신고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세관 신고 대상

  • 동일 제품 3개 이상
  • 라벨이 한글로만 작성된 제품
  • 기능성 강조 문구 포함된 제품
  • 액상, 농축, 분말 형태 제품
  • 의약품(처방전이 필요한 제품)

✅ 제출하면 유리한 서류

  • ✅ 영문 성분표
  • ✅ 복용설명서 (영문 또는 한글+영문 병기)
  • ✅ 의사 진단서 또는 처방전
  • ✅ 구매 영수증 (상업용 아님을 증명)

필리핀은 정직한 신고 시 통과 확률이 매우 높지만,
고의적 미신고 또는 문서 누락 시
제품 압수는 물론, 벌금 또는 입국 경고 조치가 있을 수 있다.

 

필리핀 입국 시 건강보조제·한약 반입 기준과 세관 신고 요령

 

입국 실수 사례와 체크리스트

실제로 필리핀 입국 시 다음과 같은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 홍삼 농축액 → 치료 효과 문구로 전량 압수
  • 분말 한약 4세트 → 성분 미확인으로 통관 거절
  • 감기약에 향정신성 성분 포함 → 처방전 없이 압수
  • 비타민 10통 → 상업용 의심, 일부 폐기 및 과세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체크리스트를 출국 전에 반드시 점검하자:

✅ 필리핀 입국 체크리스트

항목점검 내용
✅ 수량 제한 동일 제품 3개 이하, 3개월 사용분
✅ 포장 상태 미개봉 정품 포장
✅ 성분표 영문 성분표 부착
✅ 효능 문구 ‘치료’·‘개선’·‘강화’ 표현 제거
✅ 서류 준비 설명서, 구매 내역, 진단서
✅ 신고 여부 애매하면 무조건 신고 (Yes 체크)
 

결론적으로, 필리핀은
표현이 애매하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다.
정직한 신고, 명확한 성분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대부분의 제품은 통관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