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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통관 가이드

독일 입국 시 보건 제품 및 한약 반입 규정과 유럽 통합 기준

독일 세관이 건강보조제·한약 반입을 통제하는 이유

2025년 기준, 독일은 유럽연합(EU)의 식품 및 의약품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동시에
자국의 보건 제품 규제 기관인 BfArM(독일 의약품청) 을 통해
건강보조식품, 전통 한약, 기능성 식품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 규제 체계는
✅ 유럽 식품안전규정(EC Regulation 1924/2006)과
✅ 독일 자체 의약품·보건 제품 분류법(AMG)을 함께 따른다.

따라서 한국에서 흔히 섭취하는
홍삼, 한약 분말, 액상 보조제, 프로폴리스, 감기약 등은
현지 기준에서는 ‘의약품 또는 미등록 보건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로 입국 시 압수 또는 폐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독일은 특히
✔️ 성분 명확성,
✔️ 기능성 표현 유무,
✔️ 서류 제출 여부,
✔️ 정직한 신고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한다.

 

독일 입국 시 보건 제품 및 한약 반입 규정과 유럽 통합 기준

 

반입 가능한 보조제·한약 제품과 금지 품목 정리

독일 입국 시 반입 가능한 건강보조제 또는 한약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반입 허용 기준

  • ✅ 개인 복용 목적, 3개월 이하 사용량
  • ✅ 정품 포장, 개봉되지 않은 상태
  • ✅ 영문 또는 독일어 성분표 부착
  • ✅ 효능 표현이 없는 보조제
  • ✅ EU 허용 원료 및 성분으로만 구성

✅ 일반적으로 반입 가능한 품목

  • 비타민 C, 오메가3, 유산균
  • 정제형 홍삼 캡슐 (성분표 기재 시)
  • 티백 허브차
  • 이부프로펜, 파라세타몰(OTC), 감기약 소량

❌ 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 액상 한방 농축액, 홍삼 추출물
  • 분말 형태 한약, 전통 약초 제품
  • 졸피뎀 등 향정신성분 포함 약물
  • ‘간 기능 개선’, ‘면역력 향상’ 문구 포함 보조제
  • 녹용, 사향, 젤라틴 등 동물 유래 성분 포함 제품

💡 특히 독일은 표현상 ‘의학적 효능이 있다’는 문장이 포함된 경우
식품이 아니라 ‘무허가 의약품’으로 간주
합니다.

 

독일 세관 신고 절차 및 준비 서류 안내

입국 시 건강보조제 또는 약품을 소지했다면
반드시 독일 세관신고서(Zollanmeldung) 의 관련 항목에 체크하고
필요 시 레드 채널(Customs Red Channel) 로 이동해야 한다.

✅ 신고 대상 기준

  • 동일 제품 3개 이상
  • 기능성 또는 의학적 효능 표시 제품
  • 성분표 미기재 제품
  • 액상, 농축, 분말 형태 제품
  • 전통 의약품(한약 포함) 제품

✅ 제출하면 유리한 서류

  • ✅ 영문 또는 독일어 성분표
  • ✅ 제품 라벨, 설명서
  • ✅ 영문 처방전 또는 진단서 (약품일 경우)
  • ✅ 구매 영수증 (선물용 또는 상업용 아님 증명)

세관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
✔️ 제품 성분
✔️ 복용 목적
✔️ 수량 적절성
✔️ EU 기준 적합 여부
를 판단하여 통관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입국 실수 사례와 준비 체크리스트

다음은 실제로 독일 입국 시 발생한 실패 사례다:

  • 홍삼 농축액 → 기능성 문구 포함 → 무허가 약품 판정, 압수
  • 비타민 10통 → 상업용 의심으로 일부 폐기 및 과세
  • 한약 분말 세트 → 성분 미확인 → 통관 불허
  • 수면제 포함 감기약 → 처방전 없이 압수 및 입국 지연

이러한 실수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독일 입국 보조제 체크리스트

항목점검 내용
✅ 수량 제한 3개월 사용분 이하, 동일 제품 3개 이하
✅ 포장 상태 정품, 미개봉 제품만
✅ 성분표 영문 또는 독일어 성분표 부착
✅ 효능 문구 치료·기능성 표현 제거
✅ 처방전 약품류는 영문 진단서 필수
✅ 신고 여부 애매하면 ‘Yes’ 체크 후 자진 신고
 

결론적으로, 독일은
EU 식품 기준 + 독일 자체 의약품법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보조제, 한약, 약품 반입 시에는
성분, 표현, 수량, 신고 여부, 서류 준비까지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