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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통관 가이드

뉴질랜드 입국 시 건강보조제 및 약품 반입 규정과 세관 신고 절차

뉴질랜드 세관이 건강보조제와 약품을 통제하는 이유

2025년 현재 뉴질랜드는
건강보조식품, 전통 약재, 의약품 등의 입국 시
세계 최고 수준의 검역 및 세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고립된 생태계 보호 (외래 생물 차단)
  • ✅ 불법 의약품 유입 방지
  • ✅ 소비자 안전 확보
  • ✅ 성분 불명 제품 통제

뉴질랜드 1차 산업부(MPI)와 세관(NZ Customs Service)은
입국자가 소지한 모든 건강 제품에 대해
✔ 성분
✔ 수량
✔ 사용 목적
✔ 포장 상태
✔ 영문 라벨 유무
를 기준으로 검역 또는 압수,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한방 제품, 분말, 농축제, 액상 추출물 등은
대부분 검역 대상이므로
정직한 신고와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는 통관이 어려울 수 있다.

 

반입 가능한 보조제 및 약품 기준과 금지 품목

뉴질랜드는 개인 복용용 제품에 한해서
건강보조제와 약품의 반입을 허용하나,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반입 가능 조건

  • ✅ 3개월 이하 사용분
  • ✅ 개인 복용 목적
  • ✅ 개봉되지 않은 정품 포장
  • ✅ 영문 성분표 + 사용설명서 포함
  • ✅ 동물성 성분이 없을 것
  • ✅ 식물성 제품은 병해충 미포함 증빙 가능할 것

✅ 일반적으로 반입 가능한 품목

  • 정제형 비타민 C, 루테인, 오메가3
  •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캡슐형)
  • 티백 허브차 (밀봉 상태)
  • 일반 감기약, 진통제 (소량)

❌ 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 한약 분말, 농축 홍삼액, 전통 한방 농축제
  • 액상 보조제 (혼합 성분 포함)
  • 동물성 추출물 (녹용, 사향, 로얄젤리 등)
  • 성분 미기재 제품
  • 알코올 기반 액상 보조제

💡 특히 뉴질랜드는
식물성 제품도 검역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식품보다 성분 안전성과 라벨링 투명성"을 가장 중시한다.

 

뉴질랜드 입국 시 건강보조제 및 약품 반입 규정과 세관 신고 절차

 

세관 신고 절차 및 검역 통과를 위한 준비 서류

뉴질랜드 입국 시 건강보조제, 의약품, 한약 등을 소지한 경우
입국 신고서(Passenger Arrival Card) 에서
✔ ‘약품 또는 식물/보건 제품 소지’ 항목을 반드시 ‘Yes’로 체크해야 한다.

✅ 세관 신고 대상 예시

  • 동일 제품 3개 이상
  • 분말, 액상, 농축형 제품
  • 성분이 불명확하거나 한글만 표기된 제품
  • 기능성 표시(간, 면역, 피로회복 등) 있는 제품
  • 생약, 허브, 한약 성분 제품

✅ 제출하면 유리한 서류

  • ✅ 영문 성분표
  • ✅ 영문 설명서 또는 복용 안내서
  • ✅ 의사 진단서 또는 처방전 (의약품일 경우)
  • ✅ 구매 영수증 (상업용 아님을 명시)

검역이 필요한 제품은
✔️ 샘플 검토
✔️ 포장 상태 확인
✔️ X-ray 또는 생물검역팀 검토
가 이뤄지며,
서류와 신고가 명확하면 대부분 통과가 가능하다.

 

입국 실수 사례와 체크리스트

다음은 실제 뉴질랜드 입국 시 발생한 대표적인 실수 사례다:

  • 홍삼 농축액 2병 → 성분표 미비 + 액상 → 검역 거절, 전량 압수
  • 한방 분말 보조제 4팩 → 병해충 통제 미확인 → 통관 불허
  • 비타민 8통 → 상업용 오인 → 일부 폐기 및 세관 조사
  • 감기약 3종 → 처방전 미제출 → 일부 폐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체크리스트를 출국 전 반드시 점검하자:

✅ 뉴질랜드 입국 건강제품 체크리스트

항목점검 내용
✅ 수량 제한 3개월분 이하, 동일 제품 3개 이내
✅ 포장 상태 정품, 밀봉, 개봉 금지
✅ 성분표 반드시 영문 표기
✅ 효능 문구 기능성 표현 제거
✅ 동물성 성분 녹용, 사향 등 포함 제품은 제외
✅ 식물성 제품 병해충 증빙 또는 검역 동의
✅ 신고 여부 반드시 신고서 ‘Yes’ 체크
 

결론적으로 뉴질랜드는
자연 생태계와 국민 보건을 동시에 중시하는 국가로,
정직한 신고와 투명한 서류 준비만이 통관의 핵심이다.
소량의 비의료용 제품은 대부분 신고만으로 통과 가능하지만,
성분이 불명확하거나 의학적 효능이 강조된 제품은
압수 또는 입국 지연의 원인
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