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가 건강보조제와 한약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이유
2025년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른 식약품 통제 기준과
자국 식약청(SFDA)의 수입 규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할랄(Halal) 기준에 위배되는 성분 통제
- 성분 불명 건강보조제 및 한약 제품 차단
- 향정신성 약물의 밀반입 방지
- 자국 내 미등록 의약품 유통 방지
사우디 식약청(SFDA: Saudi Food & Drug Authority)은
건강보조제, 한약, 감기약 등 모든 건강 관련 제품을
✔ 일반 식품
✔ 의약품
✔ 통제 약물
로 나누어 평가하며,
성분표나 라벨이 불명확한 제품은
“비할랄 제품 또는 미등록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압수될 수 있다.
특히 홍삼 진액, 한방 농축제, 기능성 보조제 등은
사우디 기준에서는 대부분 의약품 또는 통제 식품으로 간주된다.
사우디 입국 시 반입 가능한 건강보조제와 금지 품목
반입 가능 조건
- 개인 복용 목적
- 3개월 사용분 이하
- 정품 포장 및 미개봉
- 영문 또는 아랍어 성분표 부착
- 할랄(Halal) 기준 준수
- 치료·기능성 문구 미포함
일반적으로 반입 가능한 품목
- 정제형 비타민 C, 유산균, 루테인
- 오메가3 (동물성 젤라틴 없는 제품)
- 멀티비타민 (기능성 표시 없는 제품)
- 티백 허브차 (식물성, 병해충 무해)
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 홍삼 진액, 액상 농축 보조제
- 분말 형태 한약 또는 생약
- '면역력 향상', '간 해독', '다이어트' 문구 포함 제품
- 동물 유래 성분 (녹용, 사향, 젤라틴 등)
- 알코올 추출 성분이 포함된 제품
- 향정신성 약품 (졸피뎀, 디아제팜 등)
- 한글만 표기된 라벨 제품
⚠ 사우디아라비아는
알코올·돼지·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즉시 금지 품목으로 간주하며,
기능성 표현이 포함된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우디 세관 신고 절차 및 통관 준비 서류
사우디 입국 시 건강보조제, 한약, 약품을 소지했다면
입국 시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 에서
관련 항목을 ‘Yes’로 체크하고
레드 채널(Customs Red Channel) 에서 자진 신고해야 한다.
세관 신고 대상
- 동일 제품 3개 이상
- 기능성 문구가 포함된 제품
- 라벨이 한글 전용인 제품
- 분말, 액상, 농축 형태 제품
- 의약품 또는 처방약
제출하면 유리한 서류
- 영문 또는 아랍어 성분표
- 복용 설명서 (영문 또는 이중 언어)
- 의사 진단서 또는 처방전 (약품일 경우)
- 구매 영수증 (비상업용 증명)
사우디는 라벨에 할랄 마크 또는 동물성 성분 없음 표시가 있으면
검역 및 통관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그러나 신고 없이 적발될 경우,
압수
벌금
출국 명령 또는 블랙리스트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입국 실패 사례 및 체크리스트
다음은 실제 사우디 입국 시 발생한 주요 사례들이다:
- 홍삼 스틱 2개 → ‘피로회복’ 문구 + 알코올 추출 성분 포함 → 전량 압수
- 한약 환약 → 성분표 한글 전용 + 동물성 추정 성분 → 통관 거절
- 비타민 8병 → 상업용 의심 + 일부 폐기 및 과세 부과
- 수면제 포함 감기약 → 처방전 없음 → 입국 지연 + 압수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출국 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사우디 입국 체크리스트
수량 제한 | 동일 제품 3개 이하, 3개월분 |
포장 상태 | 정품, 미개봉 |
성분표 | 영문 또는 아랍어 표기 |
기능성 문구 | '효능', '강화', '치료' 표현 제거 |
할랄 여부 | 동물성·알코올 성분 포함 여부 확인 |
처방전 | 의약품일 경우 필수 |
신고 여부 | 무조건 자진 신고 |
서류 준비 | 성분표, 설명서, 구매 영수증 |
결론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샤리아 기준 + 보건 규정 + 세관 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국가로,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입국 실패 또는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명확한 정보 + 정직한 신고 + 종교 기준 고려가
사우디 입국 통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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