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 여행에서 건강보조제 반입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
다낭은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휴양지로
한국인 관광객의 방문 비율이 매우 높은 도시 중 하나다.
그러나 많은 여행자들이
"비타민, 한약, 감기약 등을 챙겨가도 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한 채 출국 준비를 한다.
2025년 기준으로 베트남 정부는
약품, 건강보조제, 전통 생약류에 대해 엄격한 통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위조 의약품 차단
- 허가되지 않은 생약의 유입 방지
- 성분 미확인 제품에 대한 국민 건강 보호
- 다국적 관광객 대상 검역 강화
특히 홍삼액, 분말 한약, 기능성 건강식품 등은
베트남 기준에서 의약품 또는 통제 보건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다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건강보조제와 한약의 반입 기준과 세관 신고 요령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다낭 입국 시 반입 가능한 건강보조제와 금지 품목
다낭은 베트남의 대표적 국제공항인 다낭국제공항(DAD)을 통해 입국하게 되며,
베트남 전체 세관 및 보건부(MOH)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반입 허용 기준
- 개인 복용 목적 (상업용 불가)
- 동일 제품 3개 이하
- 3개월 이하 복용분
- 정품 포장 및 미개봉 상태
- 영문 또는 베트남어 성분표 부착
- 기능성 표현 없음
일반적으로 반입 가능한 제품
- 정제형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 성분표가 있는 멀티비타민
- 티백 허브차 (정식 수입 제품)
- 소량의 OTC 감기약 (성분 확인 시)
❌ 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 액상 보조제 (홍삼 스틱 등)
- 한약 분말, 생약 환제
- '간 기능 개선', '피로 회복' 등 기능성 문구 포함 제품
- 졸피뎀 등 향정신성 성분 포함 OTC 약품
- 한글만 표기된 제품
- 알코올 추출 또는 동물성 성분 포함 보조제
💡 베트남은 건강식품이더라도 기능성 표현이 포함되면 의약품으로 간주되며,
정확한 라벨과 성분표가 없으면 통관이 거절될 수 있다.
베트남 세관 신고 절차 및 통관 준비 서류
다낭공항 도착 시
건강보조제, 한약, 일반 약품류를 소지한 경우
입국 시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에서
관련 항목을 ‘Yes’로 체크해야 하며,
필요 시 레드 채널(Customs Red Lane) 에서 자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관 신고 대상
- 동일 제품 3개 이상
- 액상, 분말, 농축형 제품
- 성분표가 한글 전용인 제품
- 기능성 문구가 포함된 제품
- 의약품, 처방전 필요 약품
제출하면 유리한 서류
- 영문 또는 베트남어 성분표
- 복용 설명서 또는 사용법
- 의사 진단서 또는 처방전 (약품일 경우)
- 구매 영수증 (개인용임 명시)
베트남 세관은
✔ 성분 확인
✔ 라벨 신뢰도
✔ 복용 목적과 수량
이 명확하면 대부분 통관을 허용하지만,
❌ 미신고 상태에서 발견될 경우 압수 및 벌금 대상이 된다.
다낭 입국 실패 사례와 체크리스트
아래는 실제 다낭 입국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들이다:
- 홍삼 스틱 2박스 → ‘면역력 강화’ 문구 + 액상 형태 → 의약품 간주 후 압수
- 한약 환약 → 한글 라벨 + 성분 미확인 → 통관 거절 및 폐기
- 비타민 10병 → 상업용 의심 → 일부 폐기 + 세금 부과
- 졸피뎀 포함 감기약 → 처방전 미소지 → 전량 압수 및 경고 기록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출국 전 확인해야 한다:
다낭 입국 건강보조제 체크리스트
수량 제한 | 동일 제품 3개 이하, 3개월 복용량 |
포장 상태 | 정품, 개봉 금지 |
성분표 | 반드시 영문 또는 베트남어 표기 |
기능성 문구 | '효능', '강화', '치료' 표현 제거 |
처방전 | 약품일 경우 진단서 또는 처방전 필요 |
신고 여부 | 자진 신고 필수 |
서류 준비 | 영수증, 설명서, 라벨 출력본 |
베트남은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편이지만,
라벨 불명확, 기능성 과표현, 과도한 수량은
즉시 통관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입국.통관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칠레 입국 시 건강보조제·한약 반입 기준과 세관 신고 절차 (2) | 2025.07.31 |
---|---|
이집트 입국 시 건강보조제·한약 반입 기준과 세관 통관 절차 (0) | 2025.07.30 |
폴란드 입국 시 건강보조제·한약 반입 기준과 세관 신고 절차 (0) | 2025.07.29 |
튀르키예 입국 시 건강보조제·한약 반입 기준과 세관 통관 절차 (1) | 2025.07.28 |
몰디브 여행 시 건강보조제·한약 반입 기준과 세관 신고 절차 (0) | 2025.07.26 |
푸켓 여행 시 건강보조제·한약 반입 규정과 태국 세관 신고 절차 (0) | 2025.07.25 |
보라카이 여행 시 건강보조제·한약 반입 기준과 필리핀 세관 신고 요령 (1) | 2025.07.24 |
몽골 입국 시 건강보조제·한약 반입 기준과 검역 통관 요령 (1) | 2025.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