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 입국.통관 가이드

다낭 여행 시 건강보조제·한약 반입 기준과 베트남 세관 신고 절차

다낭 여행에서 건강보조제 반입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

다낭은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휴양지로
한국인 관광객의 방문 비율이 매우 높은 도시 중 하나다.
그러나 많은 여행자들이
"비타민, 한약, 감기약 등을 챙겨가도 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한 채 출국 준비를 한다.

2025년 기준으로 베트남 정부는
약품, 건강보조제, 전통 생약류에 대해 엄격한 통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위조 의약품 차단
  • 허가되지 않은 생약의 유입 방지
  • 성분 미확인 제품에 대한 국민 건강 보호
  • 다국적 관광객 대상 검역 강화

특히 홍삼액, 분말 한약, 기능성 건강식품 등은
베트남 기준에서 의약품 또는 통제 보건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다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건강보조제와 한약의 반입 기준과 세관 신고 요령
사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다낭 여행 시 건강보조제·한약 반입 기준과 베트남 세관 신고 절차

다낭 입국 시 반입 가능한 건강보조제와 금지 품목

다낭은 베트남의 대표적 국제공항인 다낭국제공항(DAD)을 통해 입국하게 되며,
베트남 전체 세관 및 보건부(MOH)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반입 허용 기준

  • 개인 복용 목적 (상업용 불가)
  • 동일 제품 3개 이하
  • 3개월 이하 복용분
  • 정품 포장 및 미개봉 상태
  • 영문 또는 베트남어 성분표 부착
  • 기능성 표현 없음

일반적으로 반입 가능한 제품

  • 정제형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 성분표가 있는 멀티비타민
  • 티백 허브차 (정식 수입 제품)
  • 소량의 OTC 감기약 (성분 확인 시)

❌ 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 액상 보조제 (홍삼 스틱 등)
  • 한약 분말, 생약 환제
  • '간 기능 개선', '피로 회복' 등 기능성 문구 포함 제품
  • 졸피뎀 등 향정신성 성분 포함 OTC 약품
  • 한글만 표기된 제품
  • 알코올 추출 또는 동물성 성분 포함 보조제

💡 베트남은 건강식품이더라도 기능성 표현이 포함되면 의약품으로 간주되며,
정확한 라벨과 성분표가 없으면 통관이 거절될 수 있다.

 

베트남 세관 신고 절차 및 통관 준비 서류

다낭공항 도착 시
건강보조제, 한약, 일반 약품류를 소지한 경우
입국 시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에서
관련 항목을 ‘Yes’로 체크해야 하며,
필요 시 레드 채널(Customs Red Lane) 에서 자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관 신고 대상

  • 동일 제품 3개 이상
  • 액상, 분말, 농축형 제품
  • 성분표가 한글 전용인 제품
  • 기능성 문구가 포함된 제품
  • 의약품, 처방전 필요 약품

제출하면 유리한 서류

  • 영문 또는 베트남어 성분표
  • 복용 설명서 또는 사용법
  • 의사 진단서 또는 처방전 (약품일 경우)
  • 구매 영수증 (개인용임 명시)

베트남 세관은
✔ 성분 확인
✔ 라벨 신뢰도
✔ 복용 목적과 수량
이 명확하면 대부분 통관을 허용하지만,
❌ 미신고 상태에서 발견될 경우 압수 및 벌금 대상이 된다.

 

다낭 입국 실패 사례와 체크리스트

아래는 실제 다낭 입국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들이다:

  • 홍삼 스틱 2박스 → ‘면역력 강화’ 문구 + 액상 형태 → 의약품 간주 후 압수
  • 한약 환약 → 한글 라벨 + 성분 미확인 → 통관 거절 및 폐기
  • 비타민 10병 → 상업용 의심 → 일부 폐기 + 세금 부과
  • 졸피뎀 포함 감기약 → 처방전 미소지 → 전량 압수 및 경고 기록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출국 전 확인해야 한다:

다낭 입국 건강보조제 체크리스트

항목점검 내용
 수량 제한 동일 제품 3개 이하, 3개월 복용량
 포장 상태 정품, 개봉 금지
 성분표 반드시 영문 또는 베트남어 표기
 기능성 문구 '효능', '강화', '치료' 표현 제거
 처방전 약품일 경우 진단서 또는 처방전 필요
 신고 여부 자진 신고 필수
 서류 준비 영수증, 설명서, 라벨 출력본
 

베트남은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편이지만,
라벨 불명확, 기능성 과표현, 과도한 수량은
즉시 통관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