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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통관 가이드

페루 입국 시 건강보조제·한약 반입 기준과 세관 신고 절차

페루는 왜 건강보조제와 한약 반입을 통제하는가?

페루는 마추픽추, 쿠스코, 나스카 등
세계적인 유적지를 보유한 남미의 대표 관광국이다.
최근에는 장기 여행자, 유학생, 디지털 노마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페루를 방문하는 한국인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객이
비타민, 홍삼, 한약, 감기약 등 건강보조제를 가져가도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2025년 기준, 페루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강 관련 제품의 입국을 통제하고 있다:

  • 미등록 의약품 및 보건 제품의 무분별한 유입 차단
  • 허위 기능성 표시 제품의 소비자 피해 방지
  • 생약 및 농축 제품의 검역 안정성 확보
  •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페루 보건부(MINSA, Ministerio de Salud)와 세관청(SUNAT, Super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s y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은
건강보조제, 한약, OTC 약품을
📌 성분, 표현 문구, 수량, 포장 상태 기준으로
식품, 의약품, 제한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 특히 기능성 문구가 포함된 제품,
한글 라벨만 부착된 제품,
생약 분말·액상 제품
의약품으로 간주되어 세관에서 압수되거나 통관이 불가할 수 있다.

 

페루 입국 시 건강보조제·한약 반입 기준과 세관 신고 절차

 

페루 입국 시 반입 가능한 건강보조제와 금지 품목

페루는 자국 식약청(DIGEMID) 기준과
남미공동체 규정을 일부 준용하며,
모든 보건 제품은 개인 용도임이 명확해야 한다.

반입 허용 기준

  • 동일 제품 3개 이하
  • 3개월 이하 복용분
  • 정품 포장 + 미개봉 상태
  • 영문 또는 스페인어 성분표 부착
  • 기능성 표현 없음
  • 개인 복용 목적 (상업용 불가)

일반적으로 반입 가능한 제품

  • 정제형 멀티비타민, 유산균
  • 식물성 오메가3, 루테인 등
  • 성분표 포함 티백 허브차
  • 일반 OTC 감기약 (소량, 성분 명확할 경우)

❌ 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 홍삼 진액, 농축 보조제
  • 한약 환약, 분말 형태 생약
  • ‘간 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 ‘다이어트’ 등의 문구 포함 제품
  • 알코올 추출물, 돼지 유래 성분 포함 제품
  • 향정신성 성분 포함 감기약 (졸피뎀 등)
  • 한글만 표기된 제품 (성분표 미포함)

💡 페루는 기능성 표현이 있는 보조제를 의약품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승인이나 처방 없이 반입할 경우 전량 압수될 수 있다.

 

페루 세관 신고 절차 및 통관 준비 서류

페루 입국 시 건강보조제, 한약, 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공항 입국 시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Declaración Jurada de Aduanas) 에서
‘보건용 제품 또는 의약품’ 항목에 체크한 후
필요 시 레드 채널(Customs Red Lane) 로 이동하여 자진 신고해야 한다.

세관 신고 대상

  • 동일 제품 3개 초과
  • 액상, 농축, 분말 형태 제품
  • 기능성 표현 포함 제품
  • 성분표 누락 또는 한글 전용 라벨 제품
  • 처방약 또는 향정신성 성분 포함 약품

제출 시 유리한 서류

  • 영문 또는 스페인어 성분표
  • 복용 설명서 또는 사용 가이드
  • 의사 진단서 또는 처방전 (약품일 경우)
  • 구매 영수증 (개인 용도 명시)

페루 세관은
✔ 제품의 성분과 목적
✔ 수량과 포장 상태
✔ 라벨의 신뢰도
✔ 자진 신고 여부
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관을 결정한다.

문서가 충실하고 자진 신고를 한 경우
대부분 통과가 가능하지만,
미신고 제품이 적발될 경우
❌ 전량 압수
❌ 과태료
❌ 입국 기록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페루 입국 실패 사례 및 통관 체크리스트

실제 페루 입국 시 다음과 같은 실패 사례가 보고되었다:

  • 홍삼 스틱 2박스 → ‘면역력 강화’ 문구 + 액상 형태 → 의약품 간주 후 압수
  • 분말 한약 → 한글 라벨 + 성분표 누락 → 통관 거절
  • 졸피뎀 포함 감기약 → 처방전 없음 → 전량 폐기
  • 비타민 10통 → 상업용 의심 → 일부 폐기 및 과세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출국 전에 다음 항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페루 건강보조제 반입 체크리스트

항목점검 내용
 수량 제한 동일 제품 3개 이하, 3개월 복용분
 포장 상태 정품, 미개봉
 성분표 영문 또는 스페인어 표기 필수
 기능성 문구 ‘효능’, ‘치료’, ‘개선’ 표현 제거
 처방전 약품일 경우 반드시 지참
 신고 여부 자진 신고 필수
 서류 준비 성분표, 복용 설명서, 영수증
 

페루는 통관 규정이 느슨해 보일 수 있지만,
건강보조제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EU 못지않게 성분, 수량, 표현, 서류를 중요하게 본다.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