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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통관 가이드

콜롬비아 입국 시 건강보조제·한약 반입 기준과 세관 신고 절차

콜롬비아는 왜 건강보조제와 한약 반입을 통제하는가?

콜롬비아는 남미 북부에 위치한 국가로
카리브해와 안데스 산맥, 아마존을 아우르는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자랑한다.
보고타, 메데인, 카르타헤나 등 주요 도시는
관광은 물론 의료 관광과 유학 목적으로도 한국인들의 방문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입국자들이
비타민, 홍삼, 한약, 감기약 같은 건강보조제 제품을 소지해도 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2025년 기준, 콜롬비아는
자국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y Protección Social) 및
의약품·식품 관리기관(Invima)과 세관청(DIAN)을 통해
건강보조제 및 한약 반입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제하고 있다:

  • ✅ 미등록 의약품 및 식품의 유입 차단
  • ✅ 기능성 과장 문구가 포함된 제품에 대한 규제
  • ✅ 알레르기 유발 또는 위험 성분 차단
  • ✅ 생약·농축 제품의 검역 강화

👉 특히 기능성 표현이 포함된 한글 라벨 제품, 생약 형태 한약, 액상 홍삼 등은
의약품 분류를 받아 세관 압수 또는 통관 거절 사례가 빈번하다.

 

콜롬비아 입국 시 건강보조제·한약 반입 기준과 세관 신고 절차

 

콜롬비아 입국 시 반입 가능한 건강보조제와 금지 품목

콜롬비아는 남미 국가 중에서도
의약품과 건강식품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 나라로,
성분과 표현 문구, 포장 상태, 수량 등을 기준으로
개인 복용용 허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반입 허용 기준

  • 동일 제품 3개 이하
  • 3개월 이내 사용분
  • 정품 포장 + 미개봉 상태
  • 스페인어 또는 영문 성분표 부착
  • 기능성 문구 미포함
  • 개인 복용 목적 (상업용 아님)

일반적으로 반입 가능한 제품

  • 정제형 멀티비타민, 유산균
  • 식물성 오메가3, 루테인
  • 성분표가 명확한 티백 허브차
  • 일반 OTC 감기약 (졸피뎀 등 제외, 소량 허용)

❌ 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 홍삼 진액, 스틱, 농축 보조제
  • 분말 한약, 전통 생약 환제
  • ‘간 기능 개선’,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등 기능성 표현 포함 제품
  • 한글 전용 라벨 또는 성분 미표시 제품
  • 향정신성 성분 포함 의약품 (졸피뎀, 디아제팜 등)
  • 돼지 유래 성분, 알코올 추출물 포함 보조제

💡 콜롬비아는 치료 효과를 암시하거나, 성분이 불명확한 제품을 모두 의약품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사전 승인이나 처방 없이 반입 시 세관에서 압수·폐기될 수 있다.

 

콜롬비아 세관 신고 절차 및 통관 준비 서류

콜롬비아 입국 시 건강보조제, 한약, 의약품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입국 시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Declaración de Aduanas) 에 해당 품목을 체크해야 하며,
레드 채널(Customs Red Lane) 에서 자진 신고를 해야 통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관 신고 대상

  • 동일 제품 3개 초과
  • 액상, 분말, 농축 형태 제품
  • 기능성 문구 포함 보조제
  • 성분표가 한글 전용이거나 누락된 제품
  • 향정신성 성분 포함 약품 또는 처방약

제출 시 유리한 서류

  • 영문 또는 스페인어 성분표
  • 제품 사용 설명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영문 처방전 (약품일 경우)
  • 구매 영수증 (개인 용도 명시)

콜롬비아 세관은
✔ 성분 안전성
✔ 수량 및 포장 상태
✔ 라벨 정보
✔ 사용 목적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자진 신고와 서류가 충분한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통과되지만
미신고 시
❌ 전량 압수
❌ 과태료 부과
❌ 입국 기록 경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콜롬비아 입국 실패 사례 및 통관 체크리스트

콜롬비아 입국 시 실제 발생한 통관 거절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홍삼 스틱 → 기능성 문구 + 액상 형태 → 의약품 분류 → 압수
  • 한약 환약 → 성분표 누락 + 한글 라벨 → 통관 거절 및 전량 폐기
  • 졸피뎀 포함 OTC 감기약 → 처방전 없이 소지 → 폐기 및 경고 기록
  • 비타민 12병 → 상업용 오인 → 일부 폐기 및 과세 부과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 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콜롬비아 건강보조제 반입 체크리스트

항목점검 내용
 수량 제한 동일 제품 3개 이하, 3개월 복용분
 포장 상태 정품, 미개봉
 성분표 반드시 영문 또는 스페인어 표기
 기능성 문구 ‘효능’, ‘치료’, ‘강화’ 표현 제거
 처방전 약품일 경우 의사 진단서 지참
 신고 여부 자진 신고 필수
 서류 준비 성분표, 설명서, 구매 영수증
 

콜롬비아는 남미 국가이지만
유럽 못지않게 의약품 통관 기준이 정비되어 있으며,
제품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즉시 압수 및 통관 거부 조치가 내려진다.